▲ 사진=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유럽연합(EU)의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이 최종 통과됐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은 EU시민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인증이나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이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한·EU 기업 간 데이터 교류·협력이 강회되고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위와 EU는 17일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이 채택됐다고 공동 발표했다. EU집행위가 우리나라의 국무회의 격인 `집행위원 전원회의`를 열고 적정성 결정을 채택하면서 이날 오후 6시부터 즉시 발효됐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EU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커미셔너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에 대한 공유된 의지와 한국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이번 적정성 결정의 토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국제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완해 디지털 분야의 양측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한국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해서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표준계약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된다.
그간 EU 진출 기업들은 표준계약 등을 통해 EU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해 왔으며,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했지만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최대 전세계 매출 4%) 부과 등에 대한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절차 자체가 어려워 EU 진출을 미리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까다로운 절차 등이 면제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EU 진출이 늘어나고,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EU와의 교류·협력으로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민간 데이터 이전에 국한됐던 일본에 대한 적정성 결정과는 달리, 이번 한국에 대한 적적성 결정은 공공 데이터 이전에도 적용됨으로써 규제 협력 등 한·EU 정부 간 공공분야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위원장은 “공공 데이터를 적정성 결정을 통해 EU 이외 국가에게 전송하는 경우는 최초”라며 “예를 들면 EU 국민의 건강에 관한 통계적인 공공 데이터를 가져와 우리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다양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앞으로 EU와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 나갈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년간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60회 이상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관계 부처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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