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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후배 폭행' 前농구선수 기승호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 조정희
  • 등록 2021-12-02 15:47:05
  • 수정 2021-12-02 18: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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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기승호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출석하는 모습 / 뉴시스



검찰이 후배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36)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기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씨는 최후진술에서 “선수 생활 중 마지막 한 페이지를 남겨두고 모든 것을 잃어 아직도 이 순간이 믿기지 않는다”며 “무엇보다도 피해와 상처를 입은 피해 선수와 그 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제 마음이 다 전해지지 않은 것 같다. 원만히 합의하지 못해 더 마음이 무겁다"며 "평생 장 선수의 건강과 행복을 기도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겠다. 앞으로도 겸손하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기 씨는 지난 4월 26일 당시 현대모비스 구단 숙소 내 회식자리에서 후배 장재석(30)을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재석은 안와골절 진단을 받아 수술대에 올랐고 치료 후 최근에야 복귀했다.


사건 이후 현대모비스는 기 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단장을 교체하는 한편 감독과 사무국장 등에게도 징계를 내렸고, KBL도 기승호를 영구 제명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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