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문화재청 로고문화재청은 19일부터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문화재 앞에 붙는 지정번호가 사라진다. '국보 제 1호 서울 숭례문'은 '국보 서울 숭례문'으로 표기해야 하는 식이다.
문화재청은 19일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지정 시 부여된 번호(지정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다. 국보 1호는 숭례문, 국보 2호는 원각사지 십층석탑으로 잘 알려져 있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로, 일부에서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해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했으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선으로 문화재 서열화 논란이 해소될 뿐 아니라,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와 근현대유산 등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로도 외연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재와 관련한 각종 신청서나 신고서 등의 서식이 간소화되면서 문화재 행정 편의를 높일 전망이다. 개선된 문화재 지정번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해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선으로 문화재 서열화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와 관련한 각종 신청서나 신고서 등의 서식이 간소화되면서 문화재 행정 편의를 높일 전망"이라고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지정번호 제도 폐지로 인해 불편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예컨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중인 반가사유상 두 점은 공식 명칭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으로 같은데, 과거에는 국보 78호와 83호로 구분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명칭만으로 두 유물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 별명을 붙여 구분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과거 유물에 현대 기준의 별명을 붙이는 게 마뜩잖다는 반응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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