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함없이 주민 곁으로” 서강석 송파구청장, 27개 동 현장 소통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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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음 달 22일부터 전면 등교한다.
대학교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추진 계획에 맞춰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대면 활동을 본격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각급 학교의 전면 등교는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작년 1, 2학기와 올해 1학기에 이어 2학기 절반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못했다가 정부의 내달 단계적 일상회복 돌입 계획에 맞춰 추진됐다.
다만, 사회 전반의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예방접종 완료율이 낮거나 접종 대상이 아닌 학생들이 밀집한 학교의 방역관리가 쉽지 않고, 다음 달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예정된 만큼 교육분야에서는 3주의 준비기간을 둔다.
교육부는 앞으로 남은 2학기와 겨울방학, 내년 1학기 이후 등 시기별로 준비를 거쳐 교육활동 운영의 제약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교과·비교과 활동과 캠퍼스 내 학생자치활동 등 교육 전반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학교의 일상회복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되, 학교 방역이 느슨해지는 것을 막고자 학교 방역 수칙은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는 학교 현장의 준비와 수능의 안정적 시행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를 '일상회복 준비기간'으로 둔다.
수능 후 첫 월요일인 22일, 현재 3분의 2 수준으로 등교 중인 수도권 학교들의 전면 등교를 시작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 거리두기 1~4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구분은 폐지돼 모든 지역에서 '전면 등교 가능'으로 변경된다.
이제까지는 3단계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하고 4단계에서 초교 3∼6학년은 2분의 1 이하 등교,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 등교, 고교 1∼2학년은 2분의 1∼전면등교가 가능했다. 이에 비수도권은 등교율 94.4%로 전면 등교에 가깝지만, 수도권 등교율은 26일 기준 69.1%에 그치고 있다.
다만, 유행 상황의 지속이나 현장 수용성, 학교 특성과 준비 정도에 따라 지역·학교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역감염 위험의 급격한 악화에 대비해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비상계획' 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교과·비교과 영역에서 위축됐던 교육활동의 정상화도 추진된다.
유치원에서는 또래·바깥 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하며, 초·중·고의 모둠·토의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한다.
57일 내외로 확대한 가정학습 일수를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습, 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수도권 학교들은 전면 등교로 밀집도가 증가하는 만큼 KF80 이상 마스크 착용과 의심 증상 시 신속 검사 등 기존 수칙을 유지하고 방역 인력과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체팀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새학기에는 국가 전체적 일상회복의 연착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지역·학교급 구분 없이 전면 등교 원칙을 적용하는 등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교과·비교과 교육활동도 축제나 대회 같은 학교 단위 활동과 숙박형 체험학습 허용, 방과후 학교 전면 운영을 검토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미래형 교육 혁신과 원격수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교육 환경(인프라), 교원양성 등 모든 영역에서 미래교육의 전환을 도모한다.
대학의 대면활동은 방역당국의 일상회복 추진 수준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수업과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그 외 수업도 방역 관리 하에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한다.
다만, 학기 중간에 수업 방식을 변경해 자가격리 중이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2학기 대면 수업도 가급적 실시간 원격수업과 병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강의실 방역 기준은 일상회복 전환 이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준을 유지하되, 수업 참여 기준이나 통학버스 운영 기준 등 일반 방역지침보다 강하게 적용된 대학 방역지침의 일부는 완화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대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도 계속 추진한다.
올겨울 계절학기는 대면수업 전환을 시범 운영하는 기간으로 정했다.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감염병 예방 목적의 원격수업 운영은 지양하며 강의실 방역 기준도 좌석 두 칸 띄우기에서 한 칸으로, 강의실 면적 6㎡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된다.
학내 시설 이용 등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적용을 권고해 백신 접종자의 학내 시설 이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되, 수업 참여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년 1학기부터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이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했던 출석·평가 등 학사제도를 정상화해 운영하도록 한다.
유 부총리는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며 "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학생 안전을 지키며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내년 1학기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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