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강화돼 왔지만 다주택자들이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을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등 지방이나 조정대상지역 읍면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예외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까지 피해갈 수 있다.
실제 다주택자에게 최대 72%의 양도세 중과를 하기로 한 지난해 7·10 대책 이후 지난 9월까지 15개월간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이 총 90만 가구 거래돼 직전 15개월 대비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을 772채 집중 매수한 다주택 개인이 나왔고, 한 법인은 무려 1만5326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 3억 미만 주택 거래가 꾸준히 증가해오며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지난 9월까지(계약일 기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총 90만1372건 거래됐다. 직전 15개월간인 2019년 4월~2020년 6월까지 매매거래 건수는 74만8140건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건(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공시가격 3억 미만 주택 거래량이 급증한 지역은 경남(57.4%), 부산(57.0%), 강원(55.2%), 세종(54.1%) 순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1월부터 2021년 9월말까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10가구 이상 사들인 구매자수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3896명이었다. 개인의 경우 1인이 최대 772가구를 사들인 사례도 확인됐다. 법인은 최고 1만5326가구 매수했다. 3224가구, 1298가구를 싹쓸이한 법인도 등장했다. 1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 쇼핑한 개인이 26명, 법인이 46곳에 달했다.
▲2017년 8.2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 ▲2018년 9.13대책에서 조정지역 양도세 혜택 축소 ▲2020년 6.17대책에서 갭투기 차단 위해 3억원 초과 아파트 전세자금대출 사실상 금지, 그러나 공시가 3억 이하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빌라 등은 가능 ▲2020년 7.10대책에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 3억 이하 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양도세 중과 대책이 발표되어 왔다.
하지만 지방이나 조정대상지역 읍면의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은 8·2 대책때부터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 예외를 허용했다. 결국 양도세 폭탄을 피할 통로가 된 지역의 3억 이하 주택들이 다주택자들의 먹잇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장경태 의원은 "규제 구멍 노린 다주택자들의 투기 양상 막지 못한다면, 일시적 집값 상승이나 전세사기 등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하루빨리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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