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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부산시 신혼부부·청년층 전세보증 지원 확대
  •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등록 2021-08-21 22: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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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F공사, 부산시ㆍBNK부산은행과 협업 통해 협약전세 대출한도↑, 금리↓


▲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박형준 부산시장, 안감찬 BNK부산은행장이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부산시(시장 박형준), BNK부산은행(행장 안감찬)과 함께 부산시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 이용하는 협약전세자금보증의 지원 확대를 위해 ‘부산시 청년ㆍ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 협약으로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신혼부부는 대출한도가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5,000만원 증액된다. 또 부산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춰 1.5% 수준으로 운영하고, 부산시가 1.5%포인트의 이자를 신혼부부에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신혼부부는 사실상 무이자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개편 전과 비교해 이자부담수준이 0.3%~0.8%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부산시 청년을 위한 협약전세자금보증도 지원을 확대한다. 대출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7,000만원 증액되며, 임차보증금의 80%까지였던 보증한도가 90%까지 확대된다. 부산은행은 대출금리를  1.5% 수준으로 낮추고, 부산시가 1.5%포인트 이자를 청년에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청년층도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과 마찬가지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 없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HF공사는 이번 부산시 협약전세자금보증 지원 확대 협약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금에 대한 100%보증은 물론 보증한도 증액과 최저보증료율 수준(0.02%)의 금융지원을 하게 된다. 


단, 부산시의 금융지원을 받는 상품이므로 신청 당시 뿐만 아니라 이용기간 중에도 지원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자격 세부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편된 부산시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은 오는 9월 16일부터 BNK부산은행 영업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심사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산시 청년 협약전세자금보증은 9월 중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대상자들은 부산시와 부산은행의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포용적 주택금융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자체들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F공사는 총 18개 지자체(광역지자체 11개, 기초지자체 7개)에 전?월세자금보증 협약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지자체 협약 전?월세자금보증의 누적공급액은 약 7조 8,000억원이며, 청년에게는 세대당 평균 5,500만원, 신혼부부에게는 평균 1억 5,900만원의 보증을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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