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광주시·전남도 “광주·전남 대부흥 새 역사 연다” 대통합 합의
[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광주시, 전남도가 광주·전남 행정 대통합에 함께 하기로 했다.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 국회에서 ‘4자 협의체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대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4개 행...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이다.
법 제정(‘21.1.26)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노ㆍ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르게 되었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총 3개 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안 제2조, 별표1)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별표1에서 규정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
②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별표2 및 별표3)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
* 법 제2조 제4호(공중이용시설) :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목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시설
- 나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
- 다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목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 소상공인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소규모 비영리시설, 교육시설, 공동주택은 적용 제외
다중이용성ㆍ위험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 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가목) 시설군을 대부분 적용하되, ①실내주차장 및 업무시설 중 ②오피스텔ㆍ주상복합 및 전통시장은 제외
시설물안전법의 시설(나목) 중 1ㆍ2종 시설물은 대부분 적용하되, 수문ㆍ배수펌프장 등은 제외(지자체가 지정ㆍ고시하는 3종 시설물은 제외하되 일부를 포함)
다중이용업소법의 영업장(다목)은 화재 위험을 고려하여 23개 업종 모두 포함
가목~다목에 준하는 시설(라목)로 △바닥면적 2천㎡ 이상 주유소ㆍ가스충전소 △종합유원시설업(놀이공원 등) △준공 후 10년이 넘은 도로교량ㆍ철도교량 및 도로터널ㆍ철도터널을 규정
③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안 제4조, 제5조, 제10조~제13조)
법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화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되도록 규정 → 세부 기준은 가이드라인 등으로 보완 예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적정 인력ㆍ예산, 점검 의무이행 등 규정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관리상 조치는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 이행, 법상 교육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로 규정
(소상공인 의무 면제)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ㆍ제조물 분야의 소상공인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무절차 수립ㆍ교육 실시 확인ㆍ서류보관 의무 면제
④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안 제6조~제9조, 별표 4)
법 제8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및 과태료 부과”를 구체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 시기와 방법, 교육비용의 부담, 위반 횟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을 규정
(교육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 등 안전보건경영방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주요내용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교육 방법)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되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통보 ※ 소요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
(과태료 부과) 50인 미만 사업장 → 1차500만원, 2차1,000만원, 3차1,500만원 / 50인 이상 사업장 → 1차1,000만원, 2차3,000만원, 3차5,000만원
⑤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안 제14조)
법 제13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사실 공표 방법,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
(공표 대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
(공표 방법) 관보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되, 게시기간은 1년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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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고택
명재고택은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조선 시대 전통 한옥으로, 조선 중기 학자 명재 윤증의 가옥입니다.윤증은 성리학자로서 학문과 절의를 중요시했던 인물로, 그의 가옥은 학문과 삶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이 고택은 안채, 사랑채, 행랑채 등 전통 한옥 구조를 잘 갖추고 있어 조선시대 주거 문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건물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