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창원시장 예비후보, ‘백년의 설계’로 창원 재도약 청사진 펼쳐
[창원=서민철 기자] 송형근 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전 환경부 대변인)이 28일 오후 창원 문성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저서 <Oh, my 창원 백년의 설계> 출판기념회를 열고 창원시장 선거를 향한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이날 행사는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 자리를 넘어, 지난 10일 출마 선언 이후 송 예비후보가 구상해온 창원의 미래 비전을 시민...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이다.
법 제정(‘21.1.26)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노ㆍ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르게 되었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총 3개 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안 제2조, 별표1)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별표1에서 규정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
②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별표2 및 별표3)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
* 법 제2조 제4호(공중이용시설) :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목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시설
- 나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
- 다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목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 소상공인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소규모 비영리시설, 교육시설, 공동주택은 적용 제외
다중이용성ㆍ위험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 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가목) 시설군을 대부분 적용하되, ①실내주차장 및 업무시설 중 ②오피스텔ㆍ주상복합 및 전통시장은 제외
시설물안전법의 시설(나목) 중 1ㆍ2종 시설물은 대부분 적용하되, 수문ㆍ배수펌프장 등은 제외(지자체가 지정ㆍ고시하는 3종 시설물은 제외하되 일부를 포함)
다중이용업소법의 영업장(다목)은 화재 위험을 고려하여 23개 업종 모두 포함
가목~다목에 준하는 시설(라목)로 △바닥면적 2천㎡ 이상 주유소ㆍ가스충전소 △종합유원시설업(놀이공원 등) △준공 후 10년이 넘은 도로교량ㆍ철도교량 및 도로터널ㆍ철도터널을 규정
③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안 제4조, 제5조, 제10조~제13조)
법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화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되도록 규정 → 세부 기준은 가이드라인 등으로 보완 예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적정 인력ㆍ예산, 점검 의무이행 등 규정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관리상 조치는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 이행, 법상 교육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로 규정
(소상공인 의무 면제)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ㆍ제조물 분야의 소상공인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무절차 수립ㆍ교육 실시 확인ㆍ서류보관 의무 면제
④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안 제6조~제9조, 별표 4)
법 제8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및 과태료 부과”를 구체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 시기와 방법, 교육비용의 부담, 위반 횟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을 규정
(교육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 등 안전보건경영방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주요내용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
(교육 방법)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되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통보 ※ 소요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
(과태료 부과) 50인 미만 사업장 → 1차500만원, 2차1,000만원, 3차1,500만원 / 50인 이상 사업장 → 1차1,000만원, 2차3,000만원, 3차5,000만원
⑤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안 제14조)
법 제13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사실 공표 방법,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규정
(공표 대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 사항
(공표 방법) 관보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되, 게시기간은 1년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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