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 위반사례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함께 올해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살균소독제 등을 파는 83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부당으로 광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사이버합동점검*한 결과, 총 98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부처 합동으로 인터넷(사이버)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 등을 감시
이번 합동점검은 물건이나 기구 등을 살균하는 소독제를 ‘손소독’ 또는 ‘손세정제’로 부당광고하거나,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 등을 대상으로 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손소독제, 손세정제 관리
※ 환경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 등) 관리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표방하는 일부 제품 중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 등)’으로 동시 승인 또는 신고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부처별 상호 정보제공을 통해 개별법에 따라 부당 표시 및 광고 행위를 집중점검했다.
※ ‘동일한 성분’이라도 용도와 용법 등 특성에 따라 식약처와 환경부의 ‘개별관리품목’으로 구분되어 각각 승인 또는 신고해야함
환경부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 중 일반물체용 살균제로도 광고하는 52개 판매 사이트를 점검하여 미신고 17개 제품, 표시·광고 제한문구* 사용 6개 제품 등 23개 제품을 적발했다.
※ 표시·광고할 수 없는 문구: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나 손소독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가정,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물체, 곰팡이 제거 등의 살균, 소독 용도로도 광고하고 판매하려는 제품은 환경부의 살균제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23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우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유통차단을 조치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위반제품으로 확정되면 제조금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을 조치할 예정이다.
※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를 점검하여 ▲ 독감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2건) ▲ 소독약, 약품 등 의약품 오인·혼동(2건), ▲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58건) ▲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4건) 등 75건을 적발했다.
특히,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자극 및 인체무해’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제품은 사실과 다르게 인체에 위해하므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해당 사이트를 우선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참고로,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 가능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손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세정제(화장품) 뿐이다.
※ 손소독제, 손세정제 관련제품 및 제조업체 관련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www.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부처간 긴밀한 정보교류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합동 과제 발굴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허위·과대광고 및 부당 표시행위 등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와 ‘용법에 따른 사용’ 등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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