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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갈등, 분쟁조정제도 통해 해결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1-06-22 2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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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환경분쟁위원회,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 일상의 환경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모범사례 소개


▲ 분쟁지역 사진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놓고 17개월 동안 지자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이 빚어온 갈등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리수거함 설치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단순한 금전적 배상보다 분쟁 원인인 분리수거함을 분쟁지역에서 이전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이해 당사자에게 제시한 결과, 양측에서 621일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수원시 ○○구에 거주하는 주민 4(이하 신청인)지자체가 신청인 집 앞에 사전협의 없이 분리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소음 및 악취 피해를 받았다며 위원회에 202010월 재정을 신청한 건이다.

 

신청인들은 불특정 시간에 불특정 다수가 분리수거함에 알루미늄 ·유리 등의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지자체가 이를 수거해가는 과정에서 환경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자체는 해당 분리수거함은 차량 진입이 어려워 문전배출이 힘든 고지대 주민을 위해 설치됐으며, 분쟁지역은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던 곳으로 분리수거함 설치로 주변 환경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평상 시 주변 청소, 무단투기 단속 감시카메라 설치 등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민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서는 분쟁지역에 분리수거함이 존재하는 한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원칙에 따른 보상금 지급보다는 근본적인 분쟁 원인 해결을 위해 수차례 관계기관 실무협의, 전문가 의견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했다.

 

위원회는 이번 건이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지역 주민과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발생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 간 타협을 거쳐 분리수거함을 분쟁지역에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이번 사건처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임에도 이득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확연히 차별돼 당사자 간 자율적인 환경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는 제도다.

 

해결 방식은 알선, 조정, 재정, 중재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알선은 당사자 간 대화 자리를 주선하여 합의를 이끌어낸다. 조정 위원회가 당사자 의견 청취, 사실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권고한다. 당사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재정은 위원회가 당사자 심문,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 배상여부, 배상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60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중재는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당사자간 합의 후 신청하게 되며, 위원회의 심문,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 배상 여부, 배상액을 결정하며 확정 판결 효과와 동일하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합리적인 이해 조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사업과 관련된 환경분쟁에서, 위원회가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는 분쟁 해결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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