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이륜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운영했다.
이에 양기관은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자의적인 회원 제명 조항도 삭제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 사안은 제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수입이륜차 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의 진입 및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추진배경
양기관은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의 부당한 회원가입 거절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협회 가입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규정개선을 추진했다.
2020년 2월 소형 이륜차(스쿠터)를 수입하는 한 업체가 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협회는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회원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회원가입을 어렵게 했다.
* 관련법조항: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1항 제2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면, 수입이륜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오토바이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제품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을 받으면 1년간 동일한 제원의 오토바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배출가스 인증생략서를 발급받아 인증절차 간소화
조사과정에서 협회의 회원가입 거부행위가 협회 정관 및 2019년 5월에 신설․운영중인 ‘회원가입 및 등록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하 회원등록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제재조치와 별개로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했다.
2. 법위반 조치내용
공정위는 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시정명령(2021년 5월)을 내렸다.
회원가입 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여부가 달라지는 등 사실상 단체가입 강제효과가 발생하고, 수입업체들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고려했다.
3. 제도개선 내용
환경부는 협회와 협의를 거쳐 향후 수입업체의 회원가입이 부당하게 거부·제한하지 않도록 협회 정관 관련조항 및 회원등록규정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했다.
협회 정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상 불확정 개념으로 재량에 따라 적용될 소지가 있는 ‘협회의 명예 손상’ 사유를 삭제했다.
협회 ‘회원관리규정’ 제11조(탈퇴 및 해지 자격상실)의 제1호 또한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
* 1호. 기타 협회 사업목적 및 제규정 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관리운영에 저해가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협회가 운영하고 있던 회원등록규정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폐지하도록 했다.
협회, 회원사, 관련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업무방해, 법적 분쟁(소송 등)을 발생시킨 경우에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이나 정당한 민원제기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한, 억제하는 것이며, 협회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는 문제가 있다.
4. 개선효과
이번 조치 및 제도개선으로 이륜차 수입업체들의 협회 회원 가입문턱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수혜 범위가 넓어져 전체 업계의 인증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
현재 개별수입업체는 이륜차 수입 시 배출가스 및 소음이 국내의 배출허용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시험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협회 회원사는 인증을 받은 후 1년간 동일한 제원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인증시험을 생략받고, 500대까지 한국환경공단의 인증생략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수입이 가능하다.
반면, 비회원사는 통관 시 마다 이미 인증을 받은 동일제원의 이륜차임에도 재인증(인증비용 대당 약 80만 원*, 인증기간 1~2개월 소요)을 받아야 한다.
* 50cc 이상의 오토바이 50대 이하를 수입하는 경우 3대를 인증 시험을 받아야 하며 그 경우 인증비용은 240만 원이 소요됨
따라서, 협회가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별수입업체의 사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최근 5년간 개별인증을 거쳐 수입된 이륜차 5만 5,710대 중 69%인 3만 8,539대는 협회 회원사의 수입 물량이고, 비회원사의 수입물량은 그 비중이 31%인 1만 7,171대에 불과하여 회원 가입은 사업활동에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배출가스 인증검사에 상당한 시간(1~2개월)이 소요되는 점, 불합격 시 기존 검사표본의 2배수의 검사를 받아야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 등을 절감하는 효과도 상당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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