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불법 수출입 차단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1-03-23 10:08:46

기사수정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4월 1일 시행, 수출입폐기물 안전 관리 전담 기관 지정·운영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출입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과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입폐기물에 대한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으로 폐기물이 수출입될 경우를 대비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생활폐기물 5,100여 톤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시 대집행을 통해 해당 수출폐기물을 수차례에 걸쳐 국내로 반입하여 지난해 12월까지 전량 소각 처리한 바 있다.

 

이번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환경공단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하고, 폐기물 수출입 시 통관 전 컨테이너 개장 검사 등을 2020년 전체 통관건수의 1%에서 2024년까지 10% 수준으로 강화한다.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에게 불법 수출입 시 적정처리를 위해 보증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탁하도록 했다.

 

수출자로 하여금 수입국에서 최종 통관되기 전까지 선적일, 운송선박번호, 수입국 하역일, 하역항 및 통관일 등의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보세구역에 반입한 이후의 정보는 입력하지 않았다.

 

한편,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도 4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 개정안은 지난해 3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331일 공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분·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 폐기물 취급자만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으며, 폐기물의 수출은 폐기물 취급자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span>폐기물국가간이동법에 따른 수출입자 자격 변경안(’21.4.1일 시행)>

구분

기존

변경

폐기물

수출자격

폐기물취급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지방자치단체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

폐기물배출자

폐기물취급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수탁자)

폐기물처분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관리법18조제1)

폐기물

수입자격

폐기물취급자

+

폐기물취급자에게 위탁하려는 일반인

폐기물취급자

 

 

 

 

다만, 폐지와 같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취급자 외에도 환경부 장관이 별도로 그 자격요건을 고시할 수 도록 폐기물국가간이동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환경부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그 자격요건을 고시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기 위한 바젤협약*에 따른 국제적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보증금 예탁제도 등을 시행하는 만큼 관련업계에선 법령 개정안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92년 협약이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94년에 가입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표 계산 끝났나”…제천,새마을 1천명에 회의수당, 선거 앞둔 노골적 ‘조직 챙기기’ 논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충북 제천시의회가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표심 관리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국민의힘 소속 이정임·윤치국 의원은 지난 13일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 또는 읍·면·.
  2.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3. "코스피 5800시대"...글로벌 자금 유입에 채권혼합형 ETF '10조' 돌파 [뉴스21 통신=추현욱 ]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글로벌 자금의 강력한 유입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58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혼합형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역시 사상 처음으로 순자산 10조 원을 넘어서며 질적 성장을 입증했다.글로벌 ‘바이 코리아’&...
  4. 대통령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동포간담회) 【 대통령특별지시사항적극행정사례-주아르헨티나한국대사관-동포간담회시행및보고】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이재명대통령 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 KB금융그룹/국민은행의 위법 & 불법행위 (아르헨티나 교민150여명이상, 20여년 피눈물과 고통외면 사건관련 현지 최대민원 특별동포간담회 실시)대통령께 보고되도록 재외동포...
  5. 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대체수단으로 관세 10%, 24일 0시 1분부터 발효 [뉴스21 통신=추현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징수는 ...
  6. 무안 양돈농장서 ASF 확진… 전남도, 확산 차단 총력 [뉴스21 통신=박철희 ] 전라남도는 지난 20일 무안군 현경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농장은 돼지 3,500마리를 사육 중이며, 농장주의 폐사 신고를 접수한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ASF로 최종 확진됐...
  7. 해남군,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시작 [뉴스21 통신=박철희 ] 해남군이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급액은 7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늘었으며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상반기 중 지급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