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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1-03-11 11: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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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등급차 운행제한 강화, 사업장·공사장 운영축소 확대 등
  • 환경부 장관, 서울시 5등급차 운행제한 상황실 등 점검


▲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8가지 국민참여 행동


환경부(장관 한정애)311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10일에 밝혔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9일부터 우리나라 상층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대기정체가 지속됨에 따라 발생했으며, 15일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황이 지속되다 16일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내일도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 </span>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발령 기준 >

단계

발 령 기 준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 및 내일 50/초과

당일 016시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초과 / 내일 75/초과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초과 예보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다음날 150/초과 예보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초과 예보

경계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31106시부터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에 따라 현재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3월 총력대응방안과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내일 전국 석탄발전 중 2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2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지역에는 석탄발전 6기 중 2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5등급차 운행제한은 내일(311)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속 대상에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등도 포함된다.

 

해당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5등급차량 차주 대상 문자 발송(3.10)

 

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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