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25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2021년 사참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환경부가 관련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사참위의 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요청에 모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2.30부터 ’21.1.26까지 사참위가 협조요청한 4건에 대해 모두 회신
지난해 12월 22일 개정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이하 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관하여는 사참위의 진상규명조사 업무가 제외*되었다.
* 법 제5조제2항 :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사참위가 법적 업무수행을 위해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 법 제40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에 따라 모두 협조했다.
사참위는 모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부터 제외된 진상규명조사를 근거(법 제26조)로 다시 자료요구를 해온 바,
환경부는 자료제출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 제40조에 따른 협조 요청으로 해줄 것을 회신했다.
※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서는 기관간 협조요청을 통해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법으로 규정된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업무에 집중하라는 국회의 모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앞으로도 사참위의 법적 업무수행을 위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확대 및 지원 강화,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지원* 등 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 소송 가이드라인 제공,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 검토 및 발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하여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관련 컨설팅 및 소송대리 등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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