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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미세먼지, 관계부처 합동 총력대응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1-02-26 08: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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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 생활, 수송 등 부문별 저감조치 및 특별점검 강화
  • 공공사업장·관급공사장 등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상시화



정부는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총력대응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농도 발생 우려시기인 지난해 12월부터 현재(223일 기준)까지 초미세먼지(PM2.5) 상황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11% 감소(26.5/㎥→23.6/)
(일수) ‘좋음일수(일평균 15/이하)’는 전년 대비 59% 증가(1727),
나쁨일수(일평균 36/이상)’26% 감소(2317)

 

하지만 3월은 통상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이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행과제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 (‘17’19)1228/㎥ → 133/㎥ → 231/㎥ → 335/

 

**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심의·의결(’20.11.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한 달 동안 발전·산업·생활·수송 등 부문별 저감조치와 특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발전부문은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가동정지 기수를 기존 9~17 (12~2)에서 1928기로 확대한다.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내용은 봄철(3) 미세먼지 대응, 겨울철 대비 석탄발전 감축 확대(2.25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참조

 

환경부-농식품부-산림청-지자체합동으로 상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무인기(드론) 80, 이동차량 32대 등 첨단장비와 2,056(민간점검단 1,100명 포함)의 인력을 동원하여 사업장의 불법배출과 농촌지역 등의 불법소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산업부문은 기존 자발적감축협약 사업장(324개소공사장(664개소) 더해 전국 공공사업장(484개소)과 관급공사장(5,368개소)에서도 상시적으로 저감조치*를 이행한다.

 

* (공공사업장) 가동시간·가동률 단축, 방지시설 효율 증대(약품 투입)
(관급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살수량 증대, 날림먼지 방지벽·덮개 설치 등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장과 관급공사장에 대하여도 시설별 실정에 맞는 범위내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생활부문은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집중수거하고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청소차 운행을 확대한다.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수거횟수 확대(1~23~4), 지역상황실(5)을 통한 모니터링·이행상황 독려 등으로 3월 말까지 46천톤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20.12‘21.2.17, 실적) 영농폐기물 약 28천톤 수거·처리

 

또한, 집중관리도로(388, 1,955km)를 대상으로 도로청소차 약 1,600대를 투입하여 1~2회하던 도로청소를 2~3회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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