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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을 향한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확정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1-02-15 1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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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70g/km으로 기준 대폭 강화
  • 2019년 누적 실적 기준으로 3개 자동차 제작업체 기준 미달성 중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정애)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2012~2019)을 공개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하여 216일 공포*한다.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2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 </span>그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

 

이행실적과 관련하여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으나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16) 127g/km (`17) 123g/km (`18) 120g/km (`19) 110g/km (`20) 97g/km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벤츠·비엠더블유·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르노삼성·쌍용·에프씨에이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 </span>자동차 제작업체별 `19년 기준 달성 여부 >

`19년 기준 달성

(7)

`19년 기준 미달성(12)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할 경우

기준 달성(9)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 미달성(3)

현대·한국지엠·토요타·닛산·한불모터스(푸조재규어랜드로버·FMK

기아·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르노삼성·쌍용·FCA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3개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 미달성분 1g/km에 대해 `19년까지는 3만원, `20년부터는 5만원의 과징금 요율 적용

과징금 산정식: (CO2 평균배출량CO2 기준) x 판매대수() x 요율(5만원)


과징금은 자동차 제작업체별 매출액의 1%를 상한으로 함

**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제작업체는 상환기간 4년 적용(3+1)

 

< </span>차기 온실가스 기준(2021~2030) 확정 및 기대효과 >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km이며, 202197g/km202589g/km203070g/km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하여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 </span>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차기 기준(`21`30) > (단위 : g/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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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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