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산정 방법 개선으로 예산 절감 및 자기부담금 인하
- 사업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 정보투명성 제고
▲ 매연저감장치 제1종 DPF(80% 이상 저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보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예산효율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인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올해 저감사업 실시에 앞서 자체 조사팀을 구성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저감사업은 지원 기준금액 산정 등 보조금 산정 방식이 개선됐으며, 2월 16일부터 온라인 상에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계산을 위해 ’제조원가산정기준(안)‘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결과는 객관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조원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됐다.
* 한국조달연구원, 방위사업청, 민간 회계법인 등 원가산정 전문가 참여
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인하됐으며,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 </span>장치별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단위 : 만원) >
구분 | 매연저감장치 (DPF) | PM-NOx 저감장치 | 건설기계 엔진교체 | 건설기계 DPF |
2020년 | 419~1,079 (37∼103) | 1,746 (15) | 1,299~2,952 (-) | 824~1,104 (-) |
2021년 | 327~697 (28∼65) | 1,328~1,580 (10∼13) | 937~2,035 (-) | 525~730 (-) |
※ (괄호 안) : 자기부담금(10%, 장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건설기계 DPF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면제)
올해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진행된다.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이뤄지며, 모바일 결제 도입으로 자기부담금 납부도 한결 편해진다.
또한, 신청 후 진행 단계별로 자동문자 안내 등을 제공하여, 진행 상황에 대한 신청자의 불편과 궁금증을 해소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안내전화 : (저감사업) 수도권 1544-0907, 수도권외 1644-9050,
(조기폐차) 전국 1577-7121
올해 하반기에는 전화, 팩스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치 및 부착 공업사 선택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바로 가능하도록 하여 번거로운 과정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저감사업의 전 과정이 온라인 상에서 진행됨에 따라 신청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정보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존에는 차주가 지자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환경부는 개선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바탕으로 올해 6,470억원(국비 기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기폐차 34만대, 매연저감장치 9만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 6천대 등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7만 대에 대해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뒷받침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주의 불편도 해소할 예정이다.
< 2021</span>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물량(예산기준) >
지원사업 | 물량(대) | 지원금액(억원) |
노후 경유차 | 조기폐차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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