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철규의원페이스북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가 지난해에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으로 3차례 적발된 것으로 경찰청 자료를 통해 나타났다.
권후보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5차례 대표발의 했다.
이중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로 30km/h로 의무화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8.02.)
하지만, 권 후보자는 ‘민식이 법’이 통과된 지난해에만 지역구인 화성시 소재 영천초등학교와 와우초등학교 앞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위반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협으로부터 지키자는 법을 대표발의한 후보자가 본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인 만큼 후보자의 분명한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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