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기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 간 의료서비스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 및 비형평성을 극복하고 정부가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치료병상 및 인력 확보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었고,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비수도권은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으로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이용의 형평성 제고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을 잘 치료하고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서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책임병원 중심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확립과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중앙과 지방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도모한다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율은 전체 의료의 10% 수준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민간의료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와 같은 국난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진료권별로 진료역량과 공공성 등 의료 형평성도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중앙과 지역 간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보다 강화된 공공의료체계가 확립되도록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 의원 이외에도 문진석, 민병덕, 변재일, 이용선, 이정문, 이해식, 인재근, 최혜영,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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