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국가적 지원근거 마련과 함께 원격교육의 질 관리·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제정안을 오늘(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등교수업이 제한되면서, 등교·대면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우리나라 공교육에 원격교육이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원격수업 운영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격교육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원격교육콘텐츠 개발과 보급, 그리고 원격교육에 필요한 장비·시설·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원격교육 운영 과정에서 학습격차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원격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지원 및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실시와 같은 별도 교육적 지원 근거도 추가됐다.
이에 더해, 원격교육 활성화에 따라 학생의 디지털 기기 활용 시간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디지털 문해교육 실시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경우, 작년 1학기 원격교육이 시행되며 강의의 질 문제가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등록금 환불 요구로 이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학 원격교육의 질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학교에 교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동 법안의 대표발의를 통해 “원격교육 역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원격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기관의 역할을 정함으로써 원격교육의 질 관리와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호해, 방역과 함께 원격교육에서도 K-교육의 힘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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