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한 부실 계약 이행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 “이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서는 부당특약을 금지하고 있고, 적정공사비 확보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만 「지방계약법」 상에는 반영되지 못한 상태”라며 “「지방계약법」에도 「국가계약법」과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지역 기업이 처할 수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계약법」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무효로 하고, 부당특약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안이 개정되면 ‘계약이행과정에서 각종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식의 각서를 쓰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 의원은 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어 부실시공 문제와 안전조치 미흡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기업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안전조치 미흡과 부실시공 문제 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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