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은 1월 21일(목)‘전통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법’2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오랜시간 우리 삶에 밀접하게 형성된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 했다.
또한, 도자기 또는 옻칠 등 전통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근거를 담아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도 동시에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전통문화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통해 우수한 전통문화산업을 지속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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