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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고농도 완화영향 확인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1-01-19 1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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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비 석탄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59.8%,
  • 자발적 감축사업장 배출량 44.8% 저감 등 국내 배출량 저감


▲ 제2차 계절관리제 첫 달(2020년 12월) 농도개선 영향 모델링 분석결과 종합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1~2021331) 시행 첫 달인 202012월 초미세먼지 상황과 주요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고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201912월부터 2020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도입하여 시행했으며, 202012월부터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먼저,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과거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2019 1226/대비 약 8%(상세: 25.824.1, 1.7/, 6.6%) 직전 3(2017, 2018, 2019) 12월 평균농도 27/대비 약 11% 개선됐다.

 

또한,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이하인 좋음일수는 10일로 201912월 대비 4일 증가했고, 일평균 36/이상 나쁨일수는 5일로 201912월 대비 2일이 감소했다.

 

한편,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상의 영향은 유·불리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201912월 대비 평균 풍속이 증가(1.81.9m/s)하고 한랭건조한 대륙고기압의 강한 확장으로 대기흐름이 원활했던 점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강수량이 약 70% 감소(30.39.2mm)하고, 동풍 일수가 감소(60)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2월 기상 현황 비교(전국 30개 지점 종관기상관측소 관측자료 평균)

구분

평균기온()

강수 일수()

월강수량(mm)

평균풍속(m/s)

동풍 일수()

2017~2019

12월 평균

1.8

7

28.0

2.0

3

201912

3.4

8

30.3

1.8

6

202012

1.3

4

9.2

1.9

0

 

< </span>주요 정책 추진 실적 >

 

202012월 한 달간 추진된 2차 계절관리제 정책과제의 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특히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과 석탄화력발전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실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계절관리기간 총 324개 사업장이 참여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최적 운영 등 자발적 감축 협약 이행에 노력한 성과가 나타났다.

 

원격굴뚝감시체계(TMS)가 부착된 137개 사업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201912월 대비 약 4,571,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12월 대비 약 1982(44.8%)을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탄화력 발전은 전국의 총 60* 중 일자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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