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18개 환경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또는 공포 6개월 후 길게는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내년 1월 1일과 공포 1년 후로 나누어 시행할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급목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행차 결함시정명령의 이행력도 강화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등으로 제도 이행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목표 미달성 기업에는 기여금을 부과하여 제도 실효성도 확보되도록 했다.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하여, 민간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1년 후 부터는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결함시정을 고의로 지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제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함시정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이 불가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리도록 하여, 차량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대기오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인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후보 목록 작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복원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했다.
복원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 검토·승인, 사업시행 및 추진실적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훼손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녹색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상한액(50억 원)을 폐지하는 한편, 부담금 산정기준 방식도 개선하여 생태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존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인 ’환경보건법‘은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주민 청원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자체의 환경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 강화한다.
이에, 공장 주변·폐광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환경보건 문제에 현장 특성에 적합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개정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이며, 탄소중립 사회의 근간인 환경교육의 기틀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원에 대한 환경교육 연수를 제공하는 등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환경교육도시 지정과 환경교육주간 운영 등으로 사회 환경교육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되며,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7월 1일에 시행 예정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인력 요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통합허가대행사의 역량 부족과 관리체계 부재로 인한 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되고, 보다 내실 있는 통합환경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인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하수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해야 하는 지역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개선, 수질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인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질병의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요양급여 지급기간을 ’석면피해 인정 신청일‘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일‘로 확대하여, 석면질병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 이번 18개 법안에는 하천습지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습지보전법‘, 강우 시 미처리 하수 관리를 강화한 ’하수도법‘, 국가-지방 환경계획 연계성을 강화한 ’환경정책기본법‘,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 설치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등 환경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치고 적기에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단장
광주광역시 서구는 빛고을국악전수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국악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 3월3일 재개관한다.빛고을국악전수관은 2002년 개관 이후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국악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로 공연 환경 개선과 이용 편의성 제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서구는 예산 총 15억여 원을 ..
울산 남구, ‘2월 재난대응 자체 모의훈련’ 실시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6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월 재난대응 자체 모의훈련’을 남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점포 화재와 산불 재난 상황을 가정한 토의형 훈련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절차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숙달을 통해 초기 대응부터 수습·복구...
고교학점제 공동 교육과정 역량 강화 …학생 선택권 넓힌다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7일 울산교육연구정보원 내 고교학점제지원센터에서 고교학점제의 효과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동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의 핵심 요소인 공동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 문수축구경기장 잔디 관리 현황 현장 점검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27일 문수축구경기장을 방문하여 경기장 잔디 관리 현황과 시설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2월 11일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경기에서 잔디 상태로 인해 경기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
방인섭 시의원,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사업 해법 모색
[뉴스21 통신=최세영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27일 오후 시의회 연구실에서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주사업자였던 롯데의 사업 철수와 경기침체에 따른 유통업 구조변화, 프로젝트금융의 부진 등이 이어지며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인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활성화 불씨를 살리고 사...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