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종류별 위탁처리량 등 신고해야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11-26 18:15:45

기사수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1월 27일 시행
  • 공동주택의 위탁처리실적 신고 시스템 구축,
  • 금속제품제조 공정부산물 활용,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관리근거 등 마련


▲ 생활폐기물 처리실적 신고체계도


경부(장관 조명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생활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자가 신고해야 할 내용 등을 담은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11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실적을 신고하도록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의 시행(’19.11.26. 개정, ’20.11.27. 시행)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 상의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폐기물을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 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을 매년 2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그간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분리배출되는 재활용폐기물은 대부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음에도 처리실적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어 처리량, 적정처리 여부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관할구역 재활용폐기물의 처리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불안정한 재활용폐기물 수거·처리 체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처리실적 신고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실적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시스템은 올해 3월부터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해왔으며,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순환정보자원센터(www.re.or.kr)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 전자시스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으로 서면신고 가능

 

앞으로,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금속류 등의 공정부산물을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폐기물은 처리시설(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함이 원칙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는 그 외의 장소에서 처리 가능(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5.)

 

재활용을 위한 사업장 내의 추가가공 시설은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승인을 받아야 하나, 혼합시설은 현행 법령상 재활용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정부산물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혼합시설은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희석을 목적으로 폐기물을 혼합하여 배출할 우려가 있어 재활용시설로 인정하기 곤란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내 공정부산물 재활용이 보다 용이해지고, 철강업계의 애로사항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가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신설되면서, 재활용 가능 유형 및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시설 기준이 별도로 마련된다.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폐배터리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별도의 폐기물 종류로 규정되지 않아 폐전지류의 하나인 ‘2차폐축전지로서 규정되어 왔다.

 

개정 시행규칙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라는 세부분류를 신설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유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재활용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재활용 가능 유형이 별도로 정해짐에 따라, 단순 수리·수선, 세척을 통해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재활용 방법이 추가됐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전문기술자를 1 이상 두고, 폐배터리 잔존용량 및 수명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등 시설을 갖춰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생활폐기물에서 사업장폐기물까지 폐기물 전반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적정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표 계산 끝났나”…제천,새마을 1천명에 회의수당, 선거 앞둔 노골적 ‘조직 챙기기’ 논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충북 제천시의회가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표심 관리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국민의힘 소속 이정임·윤치국 의원은 지난 13일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 또는 읍·면·.
  2.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3. "코스피 5800시대"...글로벌 자금 유입에 채권혼합형 ETF '10조' 돌파 [뉴스21 통신=추현욱 ]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글로벌 자금의 강력한 유입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58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혼합형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역시 사상 처음으로 순자산 10조 원을 넘어서며 질적 성장을 입증했다.글로벌 ‘바이 코리아’&...
  4. 대통령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동포간담회) 【 대통령특별지시사항적극행정사례-주아르헨티나한국대사관-동포간담회시행및보고】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이재명대통령 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 KB금융그룹/국민은행의 위법 & 불법행위 (아르헨티나 교민150여명이상, 20여년 피눈물과 고통외면 사건관련 현지 최대민원 특별동포간담회 실시)대통령께 보고되도록 재외동포...
  5. 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대체수단으로 관세 10%, 24일 0시 1분부터 발효 [뉴스21 통신=추현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징수는 ...
  6. 무안 양돈농장서 ASF 확진… 전남도, 확산 차단 총력 [뉴스21 통신=박철희 ] 전라남도는 지난 20일 무안군 현경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농장은 돼지 3,500마리를 사육 중이며, 농장주의 폐사 신고를 접수한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ASF로 최종 확진됐...
  7. 해남군,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시작 [뉴스21 통신=박철희 ] 해남군이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급액은 7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늘었으며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상반기 중 지급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