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야생동물 수출입 관리 더욱 꼼꼼해진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11-26 18:12:54

기사수정
  • ‘야생생물법’ 개정‧시행…수출입 허가대상에 박쥐,
  • 낙타 등 질병매개 가능 야생동물 대폭 확대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소각, 매몰 등) 신설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27일부터 시행한다.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 확대는 야생동물 매개관리 강화(국정과제 57-10)와 그린뉴딜 제도개선 과제(야생동물 전과정 관리 강화)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주요 야생동물 질병(8)*을 매개할 수 있는 박쥐(익수목 전종낙타(낙타과 전종) 등이 새롭게 추가되어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돼지열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결핵병, 광견병, 구제역

 

아울러, 지자체장이 수출입 허가 여부 검토 시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종 판별 사항)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 질병 매개 가능성)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더욱 꼼꼼한 수출·수입 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수출입 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새롭게 바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 목록과 허가 절차를 담은 지침서를 시행규칙 시행일인 1127일에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인 유해야생동물포획 처리도 강화된다.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는 지난해 1126일 개정된 야생생물법* 따른 것으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이 신설됐다.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 이를 지키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신설하도록 함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매몰, 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지자체장이 대신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지침에 따라 상업적 거래·유통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처리(피해농민 무상제공·현장 매립 등)하도록 안내

 

또한, 야생생물법 시행령에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1127일부터 시행된다.


* 1차 위반시 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100만 원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제한조치(올해 131일 시행) 대상도 1127일부터 확대·조정*한다.


* 수입제한 조치(’20.1.31) 이후 새롭게 발표된 조사연구 결과(세계보건기구 등)바탕으, 전문검토를 거쳐 코로나19 매개 가능성이 높은 종으로 신규 설정

 

해당 수입 제한 조치는 야생생물법 14조의2에 따라 코로나19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유지된다.

 

< </span>감염병 위기경보에 따른 야생생물 수입·반입 제한대상 >

구분

기존 제한대상(‘20.1.31현재)

변경된 제한대상(‘20.11.27)

추가·조정

-

낙타(낙타과 전종)

너구리, 오소리

너구리 등(개과 전종, 가축반려동물 제외), 밍크 등(족제비과 전종, 가축 제외)

프로필이미지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도5호선 강제동 도로포장 보수공사 ‘부실 논란’…특허공법·재활용 아스콘 사용 여부도 도마 위 충북 제천시 명지동 245-5번지, 662-5번지 일원 지방도 합류로 와 국도 5호선 강제동 구간에서 최근 진행된 도로포장 공사가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포장 직후임에도 도로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요철이 심해 “새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공정관리 및 특허공법 적용 과정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
  2. [1보] 이재명 대통령, 남아공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첫 회담 [1보] 이재명 대통령, 남아공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첫 회담
  3. [속보] 메르츠 獨총리, "한반도·北 상황에 관심…한국의 대중국 인식 궁금" 메르츠 獨총리 "한반도·北 상황에 관심…한국의 대중국 인식 궁금"
  4. “도심 속 힐링 명소 태화강국가정원, 겨울 문턱에 감성 더하다” [뉴스21 통신=최세영 ]초겨울 햇살 속에서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이 황금빛 억새와 고즈넉한 수변 풍경을 드러내며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십리대숲을 따라 흐르는 강바람, 부드러운 정원길, 그리고 무장애 탐방로까지 갖춘 국가정원은 계절마다 새로운 풍경을 선사하며 울산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태화강국가정원은 2020년...
  5. 파주시, 내년 설 명절 전후 1인당 10만원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예산안, 시의회 통과하는 대로 [뉴스21 통신=추현욱 ]파주시가 소비 증진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초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25일 국내 유력 매체에 따르면 최근 파주시는 파주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기본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총 사업비는 531억원 규모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파주페이로 .
  6. “존엄하게, 동등하게”…울산 자원봉사 현장에 인권의 기준 세우다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손덕화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종길)는 11월 21일 오후 울산광역시청 시민홀에서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존엄하게 동등하게-인권으로 물드는 자원봉사 현장’을 주제로, 인권교육센터 ‘들’의 전문강사들이 참여해 자원봉.
  7. 고성군 반암항 '어촌뉴딜' 실상은 '유령 계원'놀이터? (강원 고성 =서민철 기자)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강원도 고성군 '반암항 어촌뉴딜 300' 사업이 어촌계의 불투명한 운영과 행정 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 특히 어촌계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계원 중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자'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고성군과 거진읍은 형식...
역사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