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산업폐수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11-26 18:10:34

기사수정
  • 폐수처리업의 허가제 전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범위,
  • 처리시설 정기검사 제도 세부사항 등을 규정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수처리업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1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126일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가제 전환)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어 허가 절차,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허가요건 등을 마련했다.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허가요건 충족 여부 및 폐수처리 방법 등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착대상 범위를 정했다.

 

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1200이상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폐수처리업 사업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 1년간(20211126일까지) 부착을 유예했다.

 

(혼합 반응검사) 폐수처리업체는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폐수처리업 사업자가 혼합 폐수의 부식성, 폭발성, 자연발화성, 유해성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했.


사업자가 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500만원, 2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정기검사 제도)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을 위해 검사주기, 검사기준, 검사기관 등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검사주기) 폐수처리업 사업자는 영업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기존 사업장 검사 유예) 수탁처리업 ’22.12.31.까지, 재이용업 ‘23.12.31.까지

 

(검사기관)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및 검사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기관이다.

 

(부적합시설 조치명령) 증발농축시설, 소각시설 등의 시설장비가 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결과 부적합시설은 개선명령(1년 이내) 또는 사용중지명령(6개월 이내)을 받게 된다.

 

(행정처분) 폐수처리업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횟수 등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정기검사 미이행)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 3차 영업정지 1, 4차 영업정지 2

* (개선명령 위반) 1차 영업정지 1, 2차 영업정지 3, 3차 영업정지 6

* (사용중지명령 위반) 1차 영업정지 3, 2차 영업정지 6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부주의나 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 과태료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부패발생 요인을 차단했다.

 

수질오염방제센터(한국환경공단)가 수질오염 방제조치 후 지자체에 청구하는 비용* 항목을 축소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이를 통해 지자체가 방제조치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토록 개선했다.

 

* (현행)인건비, 출장비, 기계 수리비, 소모성 물품비(개정)소모성 물품비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표 계산 끝났나”…제천,새마을 1천명에 회의수당, 선거 앞둔 노골적 ‘조직 챙기기’ 논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충북 제천시의회가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표심 관리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국민의힘 소속 이정임·윤치국 의원은 지난 13일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 또는 읍·면·.
  2.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3. "코스피 5800시대"...글로벌 자금 유입에 채권혼합형 ETF '10조' 돌파 [뉴스21 통신=추현욱 ]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글로벌 자금의 강력한 유입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58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혼합형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역시 사상 처음으로 순자산 10조 원을 넘어서며 질적 성장을 입증했다.글로벌 ‘바이 코리아’&...
  4. 대통령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동포간담회) 【 대통령특별지시사항적극행정사례-주아르헨티나한국대사관-동포간담회시행및보고】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이재명대통령 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 KB금융그룹/국민은행의 위법 & 불법행위 (아르헨티나 교민150여명이상, 20여년 피눈물과 고통외면 사건관련 현지 최대민원 특별동포간담회 실시)대통령께 보고되도록 재외동포...
  5. 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대체수단으로 관세 10%, 24일 0시 1분부터 발효 [뉴스21 통신=추현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징수는 ...
  6. 무안 양돈농장서 ASF 확진… 전남도, 확산 차단 총력 [뉴스21 통신=박철희 ] 전라남도는 지난 20일 무안군 현경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농장은 돼지 3,500마리를 사육 중이며, 농장주의 폐사 신고를 접수한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ASF로 최종 확진됐...
  7. 해남군,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시작 [뉴스21 통신=박철희 ] 해남군이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급액은 7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늘었으며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상반기 중 지급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