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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가격연동제 확대와 제도개선으로 수거 안정화 추진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10-30 09: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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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공동주택의 수거 안정화율 88.8%, 수도권지역(서울·인천)은 다소 미흡
  • 가격연동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 훈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 발포합성수지 재활용시장 감독 강화 및 매각대금 조정 등 안정화 조치


▲ 광역지자체별 비교


환경부(장관 조명래)1023일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가격연동제* 적용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민간수거업체의 수거대금(재활용폐기물 수거를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재활용품의 시장가격과 연동되도록 조정하여 수거업체의 경영수익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

 

재활용품 수거 가격연동제는 올해 3월부터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단지*(전국 18,503) 등의 가격연동제 적용률은 43.4%(8,030단지)로 나타났다.


* 150세대 미만 단지(12,235세대)는 지자체가 처리

 

전국 모든 공동주택 단지(3738) 중 공공수거 또는 가격연동제 등으로 수거중단·거부 우려가 적은 단지의 비율(수거 안정화)88.8%(27,293)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천구, 강북구 등 9개 자치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등 6개 자치구 등 전국 26개 기초지자체*에서 수거안정화율이 6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 서울(9), 인천(6), 경기(3), 충남(2), 대전(1), 광주(1), 강원(1), 충북(1), 경북(1), 전남(1)

 

<</span>> 광역지자체별 수거안정화율 현황 (’20.10.23, 단위: 개소, %)

지역

전국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광주

총 공동주택

30,738

(100)

3,936

(100)

1,141

(100)

1,120

(100)

444

(100)

876

(100)

4,176

(100)

1,233

(100)

수거안정화율

27,293

(88.8)

2,665

(67.7)

614

(53.8)

1,071

(95.6)

340

(76.6)

876

(100)

4,176

(100)

885

(71.8)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세종

4,697

(100)

1,095

(100)

1,339

(100)

1,147

(100)

3,931

(100)

2,340

(100)

1,630

(100)

1,372

(100)

159

(100)

4,381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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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