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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거중단 등 국민 불편 없앤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09-24 07: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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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부터 처리까지”종합적으로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수립
  • (발생) 폐기물 원천 저감형 설계·생산, 유통 포장재 관리 강화
  • (처리)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강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 재생원료 적용 화장품 용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23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전세계적인 경기하락과 저유가로 재활용시장 침체가 지속되어 폐기물 수거의 안정성이 저해됨에 따라,

 

‘18년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 이후 1회용컵 75% 감축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코로나19로 증가추세 심화(’20.18월 재활용폐기물 발생량 11.4% 증가)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국민불편이 없는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계획은 올해 3월부터 정부, 지자체, 관련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정책포럼*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구체화했으며, 이해관계자별 심층 간담회를 거쳐 실행방안에 관한 의견을 추가 수렴했다.

 

폐기물 감량, 재활용, 공공관리, 처리시설 등 4개 분과(분과별 각 4)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span>발생 단계>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 저감, 택배 등 유통포장재 관리기준 신설, 1회용품 감축 지속 추진 등으로 폐기물 발생을 원천 감축

 

2022년까지 주요 1회용품 35%,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10% 감축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해 그동안의 1회용품 감축 등 소비단계 중심의 사후관리 규제를 넘어 생산-유통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폐기물 감축 노력을 강화한다.

 

제품이 최초 설계·생산될 때부터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수리ㆍ수선을 쉽게 하여 제품의 수명을 늘리는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한다.

 

순환이용성 평가 및 개선권고(‘21’23) 제품별 설계 지침 등에 반영

 

<</span>예시> 플라스틱 용기 경량화, 불필요한 포장 억제, 전자제품 수리가능성 제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감축을 위해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량목표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감축 이행을 위한 맞춤형 진단과 설비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 연평균 1천톤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으로, 전체 사업장폐기물의 82% 차지

 

폐기물 감량·재사용 설비 및 기술개발 등 지원(‘21 정부안 24억 반영)

 

코로나19 이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해 우선적으로 포장기준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장재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평가·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포장 공간비율·횟수 등 제품의 포장재질·방법 등에 관한 규칙 개정(’20.)

 

이와 함께, 1회용 박스 포장이 아닌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여 물건만 배송하고 포장재는 회수·재활용하는 유통 본보기(모델)를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확산한다.

 

’20년 시범사업(1개소) ‘212개소 확대(’21년 정부안 4억 반영)

 

지자체별로는 재사용 매장과 포장재 없는 매장을 지속 확산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빨대 사용 감축 등 지난해 11월 수립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1회용컵 보증금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20.6), ’22.6 시행 예정

 

<2. </span>배출·수거 단계>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책임지는 안정적 재활용품 수거체계로 전환하여 수거중단 등 국민불편 발생 예방

 

2021년 가격연동제(재활용품 수거단가를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 의무화, 2024년까지 공공 책임수거를 전국 확대 시행

 

폐기물이 배출될 때에는 기존의 획일적인 재질별 분리배출 방식에서 벗어나 재활용 가능성 및 가치를 고려하여 분리배출토록 한다.

 

고급 의류, 화장품 용기 등의 소재로 쓰일 수 있는 페트병에 대해서는 별도 분리배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요일별 배출제와 여러 종류의 재활용품을 함께 압축하는 차량의 사용 금지 등을 통해 재활용 선별품을 고품질화한다.

 

* 시범사업(‘20, 6개도시) 전국 공동주택(’20.12) 전국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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