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9월 2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게 불법 수출입한 폐기물 양과 처리비용을 곱한 금액(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포괄수출입자*가 매 수출입시 마다 최근 30일 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수출입하는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1년 동안 폐기물 수출입량을 한꺼번에 허가 받거나 신고한 자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불법 행위자에 대한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처분 대상자의 반론권도 보장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유해화학물질 도급 신고 후 변경사항이 발생해도 변경신고 규정이 미비하여 변경사항이 없는 서류 제출과 이에 따른 수수료 납부와 같은 산업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급신고 후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했다.
또한 현재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추가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시 중소기업 의견 수렴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 화학물질관리위원회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에 근거하여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운영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한 물분야 산하기관 기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먹는물 안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된 댐 상류의 물환경 관리 사업 종류를 규정하고, 하수도 관련 요금, 국고보조 규정 등은 삭제했다.
향후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자원 및 수도분야에서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법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은 실태조사에 앞서 조사의 목적·기간·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수돗물을 먹는 방식, 수돗물에 대한 정보·인식 수준 및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수돗물에 대한 국민 수돗물 신뢰 개선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기환산법) 시행령’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위·과장 광고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등을 정했다.
‘환기환산법’의 개정으로 부당한 환경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 제품의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배출업자와 측정대행업자의 측정 조작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정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측정대행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내 측정대행업체의 전문성 향상 등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신설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 발생현황 공개권한 및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 및 개인 등이 야생생물 개체 수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관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단장
광주광역시 서구는 빛고을국악전수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국악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 3월3일 재개관한다.빛고을국악전수관은 2002년 개관 이후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국악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로 공연 환경 개선과 이용 편의성 제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서구는 예산 총 15억여 원을 ..
울산 남구, ‘2월 재난대응 자체 모의훈련’ 실시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6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월 재난대응 자체 모의훈련’을 남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점포 화재와 산불 재난 상황을 가정한 토의형 훈련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절차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숙달을 통해 초기 대응부터 수습·복구...
고교학점제 공동 교육과정 역량 강화 …학생 선택권 넓힌다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7일 울산교육연구정보원 내 고교학점제지원센터에서 고교학점제의 효과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동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의 핵심 요소인 공동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 문수축구경기장 잔디 관리 현황 현장 점검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27일 문수축구경기장을 방문하여 경기장 잔디 관리 현황과 시설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2월 11일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경기에서 잔디 상태로 인해 경기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
방인섭 시의원,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사업 해법 모색
[뉴스21 통신=최세영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27일 오후 시의회 연구실에서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주사업자였던 롯데의 사업 철수와 경기침체에 따른 유통업 구조변화, 프로젝트금융의 부진 등이 이어지며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인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활성화 불씨를 살리고 사...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