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9월 15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
* 환경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mevpr)에서 참여 가능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채널(환경부 유튜브)을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산업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제3차 할당계획(안)은 계획기간 5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한 종합적 기준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정기준* 이상인 업체가 할당 대상이 되며, 할당 대상은 6개 부문(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기타), 69개 업종으로 분류된다.
* 기준연도(’17∼’19) 연평균 배출량이 업체 기준 12만 5천톤/년, 사업장 기준 2만 5천톤/년
배출허용총량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18.7월)‘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이행연도별로 대상업체들에게 할당된다.
3차 할당계획에서는 감축 유인 강화를 위하여 배출효율기준 할당 업종‧시설을 확대하고, 유상할당이 원칙이나 기업의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출권 전부 무상할당 대상 업종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하여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제3차 할당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중 온라인 채널 실시간 댓글 또는 9월 15일부터 3일간 이메일(rumexjy@korea.kr, lsc0128@korea.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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