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 공공환경시설 악취관리 강화한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09-09 12:25:11

기사수정
  •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악취방지법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았으며, 현행 악취관리 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거나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공공환경기초시설에서 5년 주기로 받는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을 현행 하·폐수, 분뇨 등 5개 시설*에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은 2013년부터 의무화된 5개 대상시설 외에도 찌꺼기(슬러지) 및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등 다른 시설에서도 악취가 많이 발생해 그간 진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5개 의무대상시설 외에 찌꺼기(슬러지) 및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등 악취 민원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도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도록, 환경부 장관이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로 추가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했.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 확대를 통해 그동안 관리사각지대에 있었던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내실있는 악취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명령 시 개선계획서 제출 의무 명시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악취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권고 시 조치내용 등 검토를 위해 개선계획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사업장에서 개선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에 제출의무 규정이 없어 개선명령 이행 절차에 대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에 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사업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선계획서를 검토·처리하는 지자체의 업무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악취검사기관에서 정도관리 의무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 (시행규칙 별표8) 정도관리를 받아야 함,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 서류보존 의무 등

 

기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악취방지법19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지정취소 세가지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악취검사기관 인력 장비 지정기준 미비한 경우,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였으나, 개정을 통하여 악취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에도 지정취소가 가능해졌다.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준수사항 위반 시 악취검사기관의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면서 악취검사기관의 측정값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 현행화

 

대기배출시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시설분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06년에 개정된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를 현행화했다.

 

* 대기환경보전법개정(‘20.1.1), 한국표준산업분류 10(`17.7.1)

 

현재 45종의 악취배출시설 분류는 현재의 대기배출시설 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다른 부분이 있어 39*으로 조정했다.

 

* (통합) 125, (분리) 12, (명칭 및 규모변경) 14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악취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도5호선 강제동 도로포장 보수공사 ‘부실 논란’…특허공법·재활용 아스콘 사용 여부도 도마 위 충북 제천시 명지동 245-5번지, 662-5번지 일원 지방도 합류로 와 국도 5호선 강제동 구간에서 최근 진행된 도로포장 공사가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포장 직후임에도 도로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요철이 심해 “새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공정관리 및 특허공법 적용 과정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
  2. [1보] 이재명 대통령, 남아공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첫 회담 [1보] 이재명 대통령, 남아공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첫 회담
  3. [속보] 메르츠 獨총리, "한반도·北 상황에 관심…한국의 대중국 인식 궁금" 메르츠 獨총리 "한반도·北 상황에 관심…한국의 대중국 인식 궁금"
  4. “도심 속 힐링 명소 태화강국가정원, 겨울 문턱에 감성 더하다” [뉴스21 통신=최세영 ]초겨울 햇살 속에서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이 황금빛 억새와 고즈넉한 수변 풍경을 드러내며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십리대숲을 따라 흐르는 강바람, 부드러운 정원길, 그리고 무장애 탐방로까지 갖춘 국가정원은 계절마다 새로운 풍경을 선사하며 울산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태화강국가정원은 2020년...
  5. 파주시, 내년 설 명절 전후 1인당 10만원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예산안, 시의회 통과하는 대로 [뉴스21 통신=추현욱 ]파주시가 소비 증진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초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25일 국내 유력 매체에 따르면 최근 파주시는 파주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기본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총 사업비는 531억원 규모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파주페이로 .
  6. “존엄하게, 동등하게”…울산 자원봉사 현장에 인권의 기준 세우다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손덕화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종길)는 11월 21일 오후 울산광역시청 시민홀에서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존엄하게 동등하게-인권으로 물드는 자원봉사 현장’을 주제로, 인권교육센터 ‘들’의 전문강사들이 참여해 자원봉.
  7. 고성군 반암항 '어촌뉴딜' 실상은 '유령 계원'놀이터? (강원 고성 =서민철 기자)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강원도 고성군 '반암항 어촌뉴딜 300' 사업이 어촌계의 불투명한 운영과 행정 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 특히 어촌계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계원 중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자'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고성군과 거진읍은 형식...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