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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지속적 증가, 감염관리 강화 당부
  •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등록 2020-08-09 17: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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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CRE 감염증 발생 신고가 전년도 동기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
185,307건 → ’196,457건 → ’207,446(6.30.현재, 잠정치)

특히, 요양병원 신고건 비율 증가CRE 관리 및 예방을 위해 일선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지자체의 적극적 감염관리 필요



[경기서부-뉴스21통신]  추현욱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발생 신고가 전년도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의료기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하였다.

 

CRE 감염증은 2017 6 3일부터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의료기관 집단

감염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전수감시로 전환된 이후, 신고 건은 5,717(17)  11,953(18)  15,369(19) 

  7,446(20.6.30. 기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CRE 감염증 신고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70 이상이 전체 신고의 60% 이상  달했으며, 요양병원 신고건 비율도 2018 4.0%

   에서 2020 10% 증가하였다.  


CRE 감염증 증가의 원인으로는, 전수감시 전환 이후 신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인식

향상,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증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관리 자원 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CRE 감염증은 치료에 사용할 있는 항균제의 종류가 제한되어, 의료기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관리 원칙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요양병원 CRE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있는 ‘요양병원 의료

관련감염 예방・관리’를 개발하여 배포(20.6.)하고,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KONIS) 대상을 요양병원까지 확대하는 한편,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속균종

(CPE) 감염증 집단감염 관리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 대상 감시・관리・역학조사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분석 자료를 공유하는 관련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 “의료기관 CRE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

료기관 지자체에서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춰 의료관련 감염병의 관리 체계를 강화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CRE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감염관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CRE 환자와 접촉하기 전‧후에 물과 비누 또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한 손 위생

  - CRE 환자 병실에 들어가기 전 장갑, 가운 등(필요시 마스크, 눈 보호구 포함) 착용

  - CRE 환자는 1인 격리실 격리 또는 코호트 격리 시행

  - 의료용품(혈압계, 체온계 등)은 환자 별로 개인 물품을 사용하며 불가피할 경우 사용 후 적절히 소독

  - CRE 환자 병실에서 나오기 전 장갑과 가운 탈의 및 손 위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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