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대응분야 요약서 검토 방법 안내서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소방관서에 ’화학사고 대비 맞춤형 정보‘를 공유하여 유관기관의 사고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학사고 대비 맞춤형 정보‘는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기본정보, 비상대응분야 요약서*, 방재물품 현황, 주민행동요령 등을 담고 있으며,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관서에 맞춰 작성된 것이다. 해당 정보는 대상 사업장이 속해있는 65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84개 소방관서에 제공된다.
* (비상대응분야 요약서) 사업장이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 내 비상대응정보를 요약한(별지 제18호서식) 것으로 ① 사업장 일반정보, ② 최악의 사고시나리오 보호대상 목록 및 명세, ③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 ④ 유관기관목록 및 유관기관과의 사고신고 체계, ⑤ 응급 의료계획 및 연락처, ⑥ 사고발생 시 대피경보, ⑦ 주민 대피장소, ⑧ 주민고지의 방법, ⑨ 화학사고 대비 긴급구조계획 정보를 포함
또한, 화학물질안전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 검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서도 함께 제작했다.
안내서는 비상대응분야 요약서의 이해, 검토 방법, 주요 오류사항, 우수사례, 자주하는 질문 등으로 구성됐으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서도 볼 수 있으며, 8월 7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제공된다.
이번 화학사고 대비 맞춤형 정보 공유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등에서 사고 발생을 줄이고 주변 환경 및 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과장은 “화학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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