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사업자의 정수장 운영비용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지원하여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돗물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한강 및 낙동강 수계별 수질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pan>한강수계 >
한강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심미적 영향물질인 지오스민과 2-메틸아이소보르네올(2-MIB: 2-Methyl isoborneol)이 일정 기준 초과*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원수(原水) 중 주간 평균 농도가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지오스민은 원수의 흙냄새, 2-메틸아이소보르네올은 곰팡이 냄새를 일으키며, 고도정수 처리 시 90% 이상이 제거된다.
개정안 전에는 조류경보(藻類警報) 기간 중 조류제거를 위한 정수 비용만을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냄새 원인물질에 대한 정수비용도 지원하게 되었다.
< </span>낙동강수계 >
낙동강은 총유기탄소량(TOC)이 약간좋음 등급 초과* 시 정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총유기탄소량이 월평균 리터당 4밀리그램 이상
총유기탄소량은 물속의 유기물질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탄소의 양*을 말하며,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에 용이하다.
* 물속에 유기물질이 많을수록 탄소의 양이 많아져 총유기탄소량(TOC) 농도가 높아짐
개정안 전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과불화화합물**의 일정 기준 초과 및 조류경보발령의 경우에만 정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월평균 리터당 3밀리그램 초과한 경우, 과불화화합물의 월평균 농도가 리터당 0.07∼0.48마이크로그램 초과한 경우
이번 개정은 본류에서 하천수를 취수하여 수돗물로 공급하는 지역이 많은 낙동강 유역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번 지원 확대로 수돗물의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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