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등 제도정비 방안 토론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2차 토론회(소프트웨어 성장·투자)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및 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6월 공포, 12월 시행) 후속조치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17일 개최한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 및 6월 30일 열린 1차 토론회(주제 : 공정한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 조성)에 이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20여개 소프트웨어 협․단체와 학계․법조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소프트웨어 유망기업 육성방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 도입방안 및 ▲분리발주 등 상용 소프트웨어 활성화 방안등이 중점 논의되었다.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ICT 유관 시설에 집적하고, 전문가 멘토링 및 기업간 네트워킹 등 지원을 집중하여 우수 소프트웨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되었다.
또한, 고용 및 매출 성장률이 높은 소프트웨어 고성장 기업 지원을 확대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중소 소프트웨어 수출기업이 해외고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외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번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으로 신규 도입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공공은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 가능하게 되어, 향후 소프트웨어 투자․성장을 활성화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인정되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로 인정받아 기업 규모에 따른 제한 없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유형을 ▲기 상용화된 민간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과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정요건은 최소화하여 제도가 시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민간기업이 우수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관련 공공기관에제안하는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시 제안기업에 가산점 부여 등 우대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과기정통부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가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토론회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초 법령을 시행할 예정 |
우선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관리감독은 강화하되, 분리발주 우수사업 발주기관에는 과감한 인센티브(행정절차 간소화 등)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에 대하여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반출 가능한 산출물의범위를 개발 소스코드, 프로젝트 계획서 등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가이드 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인력양성․연구개발(7월 9일), △지역 소프트웨어 활성화(7월 14일)를 주제로 추가 토론회를 연달아 실시할 계획으로, 토론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하여, 8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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