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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 수입 금지한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06-29 1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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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폐플라스틱 적체해소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 폐플라스틱(PET/PE/PP/PS) 수입제한 6월 30일부터 시행


▲ 국내 및 수입 폐플라스틱 품질비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플라스틱(PET/PE/PP/PS)의 국내 수입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제정안이 630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제한 고시는 페트(PET,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의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초 유가하락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 페트(PET) 및 재생원료의 국내 적체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불안전성이 커지는 원인이 되었다.

<</span>연도별 폐플라스틱(PET/PE/PP/PS) 수입량>

구분

2016

2017

2018

2019

수입량

3.3만톤

4.0만톤

12.0만톤

14.4만톤

 

이에 따라, 오는 630일부터 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4개 폐플라스틱 품목은 국내 폐기물 수입허가·신고가 제한된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장이 국내 적체상황 및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8년 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 사례와 같은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폐기물 수출입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통관 전 현장 검사 강화를 위한 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등 수출 폐기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폐기물의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국내 기업들이 대체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산 폐플라스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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