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정부는 6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녹조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현재(5월 넷째주 기준) 낙동강수계 일부 지점*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발령기준 미만으로 출현 중인 가운데,
* 남조류 농도 : 해평 38 세포/mL, 강정고령 230 세포/mL, 칠서 233 세포/mL, 물금매리 106 세포/mL(경보발령 기준인 1,000세포/mL 미만)
이번 여름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적은 강수량이 예상(5월 22일 기상청 장기예보)되어 6월부터 본격적인 녹조 발생 및 조류경보 발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6월 1일 대청호 서화천과 인근에서 민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퇴비나눔센터를 방문하는 등 지역의 오염원 유입 저감 노력과 녹조 대비태세를 사전점검한 바 있다.
정부는 녹조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하여 오염원 유입 저감, 빈발수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 취·정수장 관리, 녹조 완화조치 등 총력 대응책을 마련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오염원 유입 저감
환경부는 녹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 유입을 집중적으로 저감하여 녹조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먼저, 녹조 빈발지역의 인근 및 상류에 위치한 공공 하‧폐수처리장(142개소)에 대해 5월부터 9월까지 오염물질(총인) 방류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한다.
올해는 참여 하·폐수 처리장이 전년의 128개에서 142개로 확대되어 더 많은 양의 오염물질 저감이 기대된다.
다양한 감시수단(환경지킴이 385명, 무인기 24대 등)을 활용하여 비가 내릴 때 녹조를 유발하는 방치 축분 등 오염원을 점검하는 등 오염원 유출을 사전에 억제한다.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오염원*(1,250여개 시설)을 집중적으로 감시·점검함으로써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차단한다.
* 하·폐수처리장(292개소), 폐수배출시설(430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344개소), 비점오염원사업장(185개소)
아울러, 지난해 조류 경보 발령의 78%을 차지하는 낙동강 및 대청호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낙동강은 핵심 지류·지천 10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대청호는 효율적인 축분 수거·관리를 위하여 ’퇴비나눔센터‘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약 200여 농가 협약, 축사 청결 관리, 축분 약 8천톤 수거(총인부하량 5.4톤/년 삭감) 목표
2. 효율적인 녹조 감시체계 구축
환경부는 기존에 운영되었던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를 통합하고, 낙동강의 물금·매리 지점을 신규 경보지점으로 추가하여 확대(28개소→29개소) 운영하는 등 빈틈 없는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녹조 발생 빈도나 상수원으로서 중요도가 높은 일부 구간*의 향후 일주일간 녹조 발생량을 예측·제공하여 관련 기관에서 선제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총 6개소) 한강(강천), 대청호, 낙동강(칠곡, 강정고령, 창녕함안, 물금·매리)
또한, 녹조 우심지역의 지류·지천(14개소)에 실시간으로 영양염류 및 녹조를 감시 할 수 있는 장비를 신규 설치·운영하여 오염원 유입 및 녹조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에 맞는 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3. 녹조 발생 시 대응
환경부는 부득이 녹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녹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관계기관*과 합동훈련(6월)을 실시하고, 여름철 녹조대응상황반을 구성·운영하여, 비상상황 발생에 신속 대처한다.
*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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