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pan>①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로 재산권 적극 보장 >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고,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자연공원 내 적용되는 행위제한으로 인해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등 판단기준이 구체화되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공원에는 보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위제한이 적용되어, 토지소유주를 중심으로 재산권 보장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자연공원법’은 토지 재산권 보장을 위해 협의매수, 매수청구제도를 두고 있는데, 토지 매도의사가 있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하는 매수청구제도의 경우 다른 법에 비해 기준이 엄격*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 ‘자연공원 지정으로 인해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 한정
< </span>② 자연공원의 가치와 보전의식 고취 >
자연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호지역임에도 이에 걸맞은 지정·관리·보전 기본원칙이 법률에 담기지 않았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보전 등 5개의 기본원칙*이 신설되어 자연공원 관리의 방향성이 확립되었다.
*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 △생태계 건전성, 생태축 보전·복원,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에 기반한 공원 특성에 따른 관리, △지역사회 상호혜택, △국제협력 증진
이와 더불어, 자연공원 분야 최상위 계획인 공원기본계획*의 경우 신설된 기본원칙에 부합토록 하고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계획의 원칙과 체계가 구체화되었다.
*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계획 (법 제11조)
**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등
아울러,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국립공원의 위상과 국민들의 보전의식을 한껏 높일 계기가 마련되었다.
* ‘공원법’ 제정일(’67.3.3.)이며, 국립공원공단 주관 대국민 설문조사(’18.5.28∼6.10)에서도 가장 선호됨 (응답자 2,912명 중 44.5% 선택)
< </span>③ 민간·전문가 협력 증진 >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토록 하여, 공원관리에 있어 민간의 전문성을 한층 더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로 공원위원회 구성을 정하고 있는 도·군립공원의 경우 개정안 부칙규정에 따라 이번 개정사항을 충족할 때까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원을 위촉하게 된다.
※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른 구성요건에 따라 현재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과반수 구성됨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연공원 관리의 기본원칙이 확립되고, 사유재산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라면서,
“자연공원의 혜택을 지속가능하고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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