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2019년 친환경차(전기ㆍ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보유현황 및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국가 56개, 지자체 262개, 공공기관 1,190개
공공부문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총 11만 8,314대 차량을 보유 중이며, 이 중 친환경차는 1만 4,981대로 전체의 12.7%를 차지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공공부문은 총 1만 5,463대의 차량을 구매했으며, 이 중 4,270대를 친환경차로 구입하여 전체 구매차량의 27.6%를 차지했다.
각 기관별 친환경차의 자세한 보유·구매실적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의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span>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실적 상위기관 현황>
구 분 | 기 관 명 | |
보유실적 | 국가기관 | 행복청(55.6%), 기획재정부(47.8%), 환경부(46.5%) 등 10개 |
지자체 | 제주도청(55.8%), 전북 진안군(41.7%), 충북도청(40.6%) | |
공공기관 | 한국감정원(80.6%), 기술보증기금(77.1%), 한국환경공단(57.6%) 등 15개 | |
구매실적 (70% 이상) | 국가기관 | 국세청(90.6%), 과기부(77.7%), 산업부(75.0%) 등 16개 |
지자체 | 대전 서구(100%), 광주교육청(100%), 인천 남동구(75.0%) 등 8개 | |
공공기관 | 주택금융공사(100%), 우체국시설관리단(100%), 신용보증기금(100%) 등 18개 | |
※ 공공기관은 보유수량 50대 이상인 기관 중 상위기관의 실적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는 실적 집계 시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운 산악·오지 운행용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승합·화물차량 등의 실적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12.7%)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2.5%)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법을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도 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현재 12.7%에서 2022년까지 35%로, 2030년까지 90%로 늘린다.
2021년부터 신차 구매의 80% 이상을 미래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한다.
현재 친환경차가 출시되지 않아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 중인 승합자동차(경·소·중형), 화물자동차(덤프형·밴형), 특수자동차 등의 차종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하여 대상에 단계적으로 포함된다.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20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한다.
또한,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2021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기ㆍ수소상용차 등 차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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