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존(O3)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줄이기 위해 이동식측정차량, 무인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주요 석유화학산업단지(산단),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방(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이 참여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부문별 오존 원인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상시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주요 석유화학산단인 여수국가산업단지, 울산국가산업단지, 대산일반산업단지 등 3곳을 대상으로 무인기 16대와 이동식측정차량 8대 및 인력 500명(연인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식측정차량과 무인기를 활용한 산단의 오염 현황을 파악하는 등 비대면·디지털 감시·점검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오염 현황자료를 토대로 특정 사업장이나 구역의 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 개인방역을 철저히 한 후 점검인력도 직접 투입*될 예정이다.
*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적합하게 배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염도 검사 실시 등
산단 점검 외에도 굴뚝 외 공정상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사업장(339곳)과 도료 제조·수입업체(180곳)에 대해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339곳)의 경우, 올해 강화된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동측정차량(각 유역청별 2대)도 투입된다.
* 플레어스택 모니터링(일1회), 외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 모니터링(주1회) 등
아울러,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광학가스탐지카메라*(OGI, Optical Gas Imaing) 2대를 활용하여 해당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특성을 파악한 후 최적 시설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등 기술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가스상 물질의 배출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카메라
도료 제조·수입업체(180곳)도 올해부터 강화된 도료 용도별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대해 시료 채취 및 농도 분석을 통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이 최대 67% 강화, 대상도 61종에서 118종으로 확대
오존은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거나 식물에 독성을 끼칠 수 있는 기체로, 일반적으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다.
특히, 오존은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 오후에 주로 발생하며, 오존 농도가 높을 때 발령되는 오존주의보의 경우 대부분 5~8월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오존주의보 발령일수(횟수)는 총 60일(498회)을 기록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등의 증가로 오존주의보 발령일수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오존 주의보(0.12 ppm/hr 이상) 발령일 수: 55일(’16)→59일(‘17)→66일(’18)→60일(’19)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4월~5월 15일) 1일(1회)이 발령되어 전년 동기간 8일(104회) 대비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적은 상황이나, 향후 기온 상승 시 오존농도도 상승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오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문별로 상시적인 저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발전·산업 분야의 경우,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2019년 1월~, 최대 2배),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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