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통과 협력으로 기관 간 장벽 뛰어넘는 적극행정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20-05-13 12:04:22

기사수정
  •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 위해 규제 완화 선제 적용
  • 환경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지속 추진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을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지난 5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확정되었다.

 

아울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 11건을 추가적으로 찾아내어 조치했다.

 

이는 지난 4월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 산업계 규제완화 선제적용, 산업활력 제도개선, 법정 교육기한의 연장 등의 조치에 연이은 사례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했다.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2020년 상반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 날림(비산)먼지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기한**을 각각 3개월, 2개월 연장한다.

 

* 당초 2020630일에서 2020930(3개월), ** 당초 2020530에서 2020730(2개월)

 

환경연구개발에 참여 중인 중소중견 기업(2019년 기준 212)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부담금 비율도 축소*한다.

 

* 중소기업: 현행 25%이상에서 20%이상, 중견기업: 현행 40%이상에서 35%

 

또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실제 적용될 때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2020년 기준 약 33억 원)2022년까지 일괄 유예한다.

 

아울러, 지난달 유예 조치한 9개 법정교육* 이외에 대기환경기술인, 수도시설 건물관리자, 저수조 청소업 관리자 법정교육도 추가적으 유예 조치하기로 했다.

 

* 수질환경기술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운영요원 및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 분뇨수집운반업자 등 기술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 담당자,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토양관련 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종사자, 측정분석기술인력

 

환경규제의 적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도로에 설치하는 하수관로 매설사업에 대하여 가스관, 상수관, 송유관 다른 지하매설물 설치사업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에너지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옥상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이외에도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는 주택대지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도로 등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이밖에 행정절차 부담 완화와 관련 업계의 의견청취 강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의 경우 기존 서면에서 온라인(석면관리종합정보망)으로 제출토록 관련 고시(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환경 고시 제2017-267)를 개정하여 평균 수백 쪽에 달하는 서면보고서 출력 및 보관에 대한 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질 지정 시 관련 업계의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유독물질 지정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 2020-7)을 개정하여 업계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그간 공무원들이 절차와 규정 때문에 적극적 조치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상시 가동하여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표 계산 끝났나”…제천,새마을 1천명에 회의수당, 선거 앞둔 노골적 ‘조직 챙기기’ 논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충북 제천시의회가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표심 관리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국민의힘 소속 이정임·윤치국 의원은 지난 13일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 또는 읍·면·.
  2.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속보]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3. "코스피 5800시대"...글로벌 자금 유입에 채권혼합형 ETF '10조' 돌파 [뉴스21 통신=추현욱 ]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글로벌 자금의 강력한 유입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58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혼합형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역시 사상 처음으로 순자산 10조 원을 넘어서며 질적 성장을 입증했다.글로벌 ‘바이 코리아’&...
  4. 대통령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동포간담회) 【 대통령특별지시사항적극행정사례-주아르헨티나한국대사관-동포간담회시행및보고】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이재명대통령 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 KB금융그룹/국민은행의 위법 & 불법행위 (아르헨티나 교민150여명이상, 20여년 피눈물과 고통외면 사건관련 현지 최대민원 특별동포간담회 실시)대통령께 보고되도록 재외동포...
  5. 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대체수단으로 관세 10%, 24일 0시 1분부터 발효 [뉴스21 통신=추현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징수는 ...
  6. 무안 양돈농장서 ASF 확진… 전남도, 확산 차단 총력 [뉴스21 통신=박철희 ] 전라남도는 지난 20일 무안군 현경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농장은 돼지 3,500마리를 사육 중이며, 농장주의 폐사 신고를 접수한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ASF로 최종 확진됐...
  7. 해남군,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시작 [뉴스21 통신=박철희 ] 해남군이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급액은 7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늘었으며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상반기 중 지급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