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환경 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을 위해 민간부담금 비율을 축소하는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환경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중견 기업(2019년 기준 약 212개)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5월 8일부터 한시적으로 민간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정부납부기술료 기한을 유예한다.
민간부담금 축소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4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축소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실제 적용될 때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2020년 기준 약 33억 원)도 2022년까지 일괄 유예한다.
또한, 과제수행의 일정 차질로 연구비 집행이 부진할 경우 연구비 이월을 허용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 변경 등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연구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연구기간 연장(6개월/회, 2회 이내)을 허용한다.
현장 접근 차단, 장비 반입 제한, 실험장비 설치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목표의 변경을 허용한다.
일시적인 재무지표의 악화로 과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연차평가 때 재무상태의 중간 재검토 절차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환경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한편, 이들 참여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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