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침서 표지 및 목차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에 따른 자연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래생물 관리 종합대응 지침서(메뉴얼)’를 발간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4월 24일 배포한다.
이번 지침서는 외래생물의 분류군별 단계적 관리 방안과 최근 국내 생태계에 유입되어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높은 대표적인 외래생물 6종의 종별 대응 방안이 수록됐다.
외래생물 6종은 라쿤, 사향쥐, 미국가재, 붉은배과부거미, 등검은말벌, 긴다리비틀개미이며, 이 생물들은 미국, 중국, 아프리카 등에서 유입됐다.
특히 라쿤은 생김새가 너구리와 유사하며 애완용 또는 관람용으로 국내에 도입되어 사육되다가 동물원, 동물카페 등에서 탈출 또는 유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라쿤을 발견할 경우 정부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안전신고센터(전화 119) 등에 신고하면 지자체, 환경부(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에서 예찰 조사, 포획 등 방제작업을 수행한다.
분류군별 대응 방안은 포유류, 어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식물 별로 관심, 주의, 심각 단계에 따라 환경부, 지자체,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의 행동방안이 예시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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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 기관별 역할 |
관 심 (인접국에서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 | 공항, 항만 등 국경지역 예찰 강화, 협업검사 범위 확대(생태원) 해당 종의 생태적 특성 및 국내 서식현황 파악(자원관, 생태원) 위해성평가 실시(생태원), 법정 관리종 지정(환경부) |
주 의 (국내에 다수 침입하여 현장 대응이 필요한 상황) | 발생지역 1차 조사·예찰 실시(지방청, 생태원) 발생지역 1차 방제 실시(지자체) 위해성평가 실시(생태원), 법정 관리종 지정(환경부) |
심 각 (인체 피해 및 생태의 심각한 영향으로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 | 현장대응반 구성(환경부, 지방청, 지자체, 생태원, 자원관) 발생지역 2차 조사·예찰 실시(지방청, 자원관, 생태원) 발생지역 2차 방제 실시(지방청, 지자체, 자원관, 생태원) 위해성평가 실시(생태원), 법정 관리종 지정(환경부) |
이번 지침서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www.kias.nie.re.kr)에 전자파일(PDF) 형태로 공개된다.
한편, 환경부는 외래생물에 대한 예찰·조사 및 신고센터(국립생태원 수행, 041-950-5836)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생태계교란 생물 등 외래생물을 발견할 경우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지침서를 통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대응체계 구축과 방제조치 등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침서를 보완하여 외래생물의 철저한 관리와 생태계 보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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