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활용품의 수출 감소 및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재활용품 수거체계 안정화와 시장충격 최소화를 위해 폐플라스틱 공공비축을 착수하고 가격연동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1) 폐지 : ’19.2월 83원/kg → ‘19.9월 63원/kg → ’19.12월 59원/kg → ‘20.3월 56원/kg
2)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 ‘20.3월 한달 동안 대체재 관계의 플라스틱 신규원료의 가격하락(작년 동기대비 35.5%↓)에 따라 재생원료 판매단가도 14% 하락
코로나19로 인한 유가하락, 수출감소 등으로 가격하락과 적체가 이어지는 폐플라스틱의 경우 적체심화가 우려되는 페트병부터 공공비축을 추진하되 비축되는 투명 페트병을 활용하여 재생원료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페트병 재생원료는 주 수요처인 미국, 유럽으로의 수출이 둔화되면서 4월 기준 업체 보관량이 약 1만 3천톤으로 허용보관량(1만 6천톤)의 80%에 이르렀다. 환경부는 4월 이후 보관량의 적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비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페트병(특히,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에 비축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재생원료를 최종 수요처(장섬유, 보관용기 생산 등)와 적극 연계하여 재생원료의 적체 완화뿐 아니라 저품질 중심인 재활용시장의 체질개선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다른 재질의 폐플라스틱(PE, PP 등) 재생원료의 경우 주요 수요처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재개되는 추세로 적체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공공비축과 병행하여 재활용품 수거체계 안정화를 위해 민간수거업체와의 계약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가격연동제를 적용한다.
가격연동제는 2018년 발생한 수도권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거부사태 이후 도입된 제도로서 최근처럼 재활용품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 민간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재활용품 매각대금(연단위 계약)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018년 7월 가격연동제 실시방안을 포함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제정
환경부는 주요 재활용품목 시장가격 변동률*과 물가상승률, 처리비용 상승률, 유통구조상 수거업체의 실질이윤 감소율 등을 반영하여 분기별 계약시점에 따라 재활용품 매각 수거대금 조정안을 산출했다. 예를 들어, 2019년 2분기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각대금의 39.2%를 하향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 폐지, 폐플라스틱, 발포합성수지, 폐유리병, 캔류 등 5개 주요 재활용품목의 시장가격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산출한 기준가격의 증감율
이러한 조정안을 토대로 지역 및 공동주택별 여건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의 단가 조정 등을 추진하는 가격연동제 적용 지침을 4월 2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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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유가상승 등으로 재활용단가 상승 시 원상회복 예정
환경부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재활용시장에 적기 대응책이 추진되도록 재활용품목 재고량, 가격 동향, 수출입 추이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으며, 수거·선별·재활용업계, 지자체, 전문가 등 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주체인 지자체와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가격연동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되도록 중앙 및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재활용품목 공공비축과 공공수거체계 전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활용품목 수거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며, ”어려운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 상생을 위해 주민들과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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