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4월 17일(금)부터 7월 24일(금)까지 ‘제3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한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로서,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지역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대·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이나 사회적 경제조직,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등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화도시는 ▲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희망연도 2년 전까지 문화도시 지정 신청, ▲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이하 예비도시)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 문체부의 예비사업 추진 실적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도시 관련 유관 사업 연계·협업 시 가점 부여
특히 올해 공모부터는 문화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기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관 사업 간 연계·협업 영역을 확대한다. 조성계획 수립 시 문체부 내 도시 관련 사업*은 물론 도시재생뉴딜(국토부), 인문도시(교육부), 주민참여예산제도(행안부) 등과의 연계 시 가점을 부여한다. 예비도시로 선정될 경우 최종 지정 심의(’21년 하반기 예정) 전까지 문화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문체부는 2019년 12월 최초로 법정 제1차 문화도시 7곳*을 지정했으며, 제2차 예비 문화도시 12곳은 최종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올해 제3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하며, 1년간의 예비 사업 추진을 거쳐 ’21년 최종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전문가 자문 상담, 문화도시 간 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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