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위원 구성도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이하 권역)으로 지정하고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2019년 4월 2일) 이후 연구용역, 기초조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권역 설정, 총량제 시행방안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했고, 3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 3월31일 대기관리권역법 대통령령 공포, 4월2일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공포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권역관리체계로의 전환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 및 배출량 기준 80%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권역별로 정부-지자체-민간 합동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권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유역환경청이 해당 권역의 사무국 역할 담당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주로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5년 주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8월 1일까지 사업장별로 할당한다.
다만, 총량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할당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여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등 사업장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 △수도권 외 사업장의 노후화 수준 등을 고려한 삭감수준 연도별 세분화·완화, △법 시행 전 환경시설에 조기투자한 사업장에 대한 할당량 혜택(인센티브) 부여 등
또한,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가 의무화되나, 배출구 특성과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부착 제외* 또는 부착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 (부착 제외) 연간 가동일수 또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 이하인 배출구
** (부착시기 유예) 1~2종 배출구는 2021년7월까지, 3종 이하 배출구는 2022년 부착시기 재검토. 이외에도 작업안전, 굴뚝 시설개선 필요성, 자동측정기기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설치 계획서 제출시 환경부 승인 하에 부착시기 조정 가능
정부는 총량관리사업장의 할당량 산정 기술검토 및 지원 등을 위해 환경전문심사원 내 ‘총량사업장 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 (전화) 044-410-0691(발전·난방·폐기물), 0692(정유·석유·철강), 0693(시멘트·석회·제지·기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노후경유차 관리) 권역 내 등록된 자동차는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 특정경유자동차 이외 차량은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다만,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검사소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하여 7월 2일까지 종합검사 시행을 유예한다.
또한, 2023년 4월부터 권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와 소형택배화물차에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건설기계 관리) 권역 내 공공기관이 발주 또는 시행하는 관급(官給)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이 제한된다.
항만·선박, 공항, 생활주변 배출원 등 사각지대 관리강화
(항만·선박 및 공항 배출관리) 권역 내 위치한 항만·선박과 공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19.6월, 해수부)」등
(소규모 배출원 규제) 생활 주변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권역 내 시‧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배출원* 대상 방지시설 설치 명령 등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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