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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미세먼지 줄었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20-04-01 11: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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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2~’20.3월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년도 동기 대비
  •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7%(33→24㎍/㎥), 고농도 일수(18→2일) 감소
  • 4월말 이후 대기질 수치모델링을 통한 종합성과분석 도출 예정


▲ 계절관리기간(12~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41() 정부는 지난해 121일부터 올해 3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1일에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하였고, 28이행과제(붙임3)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span>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상황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에서 약 27%(9/)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 일수는 2배 이상 증가(1328)하고, 나쁨 일수는 37%(3522) 감소하였으며, 특히 고농도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89%가 줄었습니다.

 

아울러, 순간적인 미세먼지 고농도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도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199/(‘19.12.20) 전년도 278/(‘19.1.2)에서 약 28%(79/)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역시 개선되었습니다.

 

개선폭이 최대인 지역은 광주 및 전북으로 약 33%(광주 3322/, 전북 3926/), 서울은 약 20%(3528/) 개선되었습니다.

 

< </span>초미세먼지 상황 판단 >

 

정부는 최근 초미세먼지 개선을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 기상영향, 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기상여건의 경우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여 다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균기온, 대기정체일수(2.0m/s 미만), 습도는 미세먼지 발생에 불리하였으나, 강수량(111206mm)과 동풍일수(722)는 유리하였습니다.

 

     계절관리기간(12~3) 전국 기상 현황

연도

평균기온

(°C)

강수일수

()

누적강수량

(mm)

평균풍속

(m/s)

정체일수

()

서풍일수

()

동풍일수

()

습도

(%)

16-17

3.3

28

133

2.2

65

8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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