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의 허위‧과장 광고와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살균‧소독제 285종의 제품목록과 가정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룬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 살균‧소독제 285종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전문방역자용 감염병 예방용 소독제 81종과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으로 구성됐다.
* 자가소독용 살균제: 일반소독용(97개), 화장실용(19개), 섬유세탁용(7개), 주방용(4개), 기타용(77개)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은 물체표면 또는 가정 등의 환경을 대상으로 소독하는 제품이다.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손소독제 등),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용기의 소독용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살균‧소독제라도 자가검사번호가 있는 제품 중 소독성분의 유효농도를 충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제품 목록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난 1월 20일 발표한 자료와 유럽연합(EU) 등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해 소독 효과를 보이는 소독성분은 염소 화합물, 알코올, 4급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 화합물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 중 142종은 염소 화합물(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차아염소산 등)을 함유한 제품이다.
이 중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 곰팡이제거제 등에 주로 쓰이는 물질이다.
가정용 락스는 일반적으로 5% 내외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어, 빈 생수통(500mL 이상)에 10mL의 원액을 붓고, 찬물을 500mL까지 채우고 섞으면 소독효과가 있는 0.1%(1,000ppm) 용액을 만들 수 있다.
다만,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직전에 찬물에 희석해야 하며, 피부, 눈,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다른 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소독 효과가 감소하고 자칫 소독제와 세제 성분끼리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가검사 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살균제라도 사용법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올바른 소독제의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 전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 충분하게 알아야 한다.
특히, 소독제를 분사하는 방법은 흡입할 위험이 있고, 소독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표면 소독에는 권장하지 않는다. 소독액을 천에 적신 후 표면을 닦아주며 충분한 소독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10분 이상의 접촉시간을 가져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세부지침을 최근 공개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판,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소독 안내)’의 붙임자료로 제공했다.
이 소독 안내의 상세 내용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와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여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는데,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정부가 제공하는 소독안내와 사용가능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특히 어떤 소독제든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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