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한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20-03-24 10:22:16

기사수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월 3일부터 시행
  •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로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 배출부과금 제도 정비 및 자발적 감축 사업장 기본부과금 경감 근거 마련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배출부과금 산정 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개정안이 324 국무회의 의결되어, 4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TMS(Tele-monitoring system):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측정

 

이번 법령개정안은 지난42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사항(2020 43일 시행)의 후속조치로써, 정보공개를 통한 보다 투명한 사업장 관리와 부과금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환경보전법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43일부터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누리집(open.stacknsky.or.kr) 등에 공개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1일부터 측정값 조기 공개를 시행 중이며, 현재 487개소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한 산정근거 및 조정사유를 정비했다.

 

종전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초과부과금을 산정·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개선계획 제출이 없더라도 초과여부만 확인되면 해당기간*에 초과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례) A기업은 자가측정을 통하여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관 지자체에서 초과부과금 산정이 불가하였음.

 

또한, 사업자가 과실로 배출량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 외에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기본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시행과 관련하여 대상기업 범위(판매수량 연 평균 4,500대 이상) 및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보유수량 6대 이상)를 규정했다.

 

* 자동차판매사에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자동차 판매목표 부과

** 공공기관에 신차 구매 중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 부과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비율 미준수: 1100 2200 3300만원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43일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금환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시간 굴뚝배출농도 공개로 국민들이 거주지 주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장은 배출시설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도5호선 강제동 도로포장 보수공사 ‘부실 논란’…특허공법·재활용 아스콘 사용 여부도 도마 위 충북 제천시 명지동 245-5번지, 662-5번지 일원 지방도 합류로 와 국도 5호선 강제동 구간에서 최근 진행된 도로포장 공사가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포장 직후임에도 도로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요철이 심해 “새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공정관리 및 특허공법 적용 과정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
  2. [1보] 이재명 대통령, 남아공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첫 회담 [1보] 이재명 대통령, 남아공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첫 회담
  3. [속보] 메르츠 獨총리, "한반도·北 상황에 관심…한국의 대중국 인식 궁금" 메르츠 獨총리 "한반도·北 상황에 관심…한국의 대중국 인식 궁금"
  4. “도심 속 힐링 명소 태화강국가정원, 겨울 문턱에 감성 더하다” [뉴스21 통신=최세영 ]초겨울 햇살 속에서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이 황금빛 억새와 고즈넉한 수변 풍경을 드러내며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십리대숲을 따라 흐르는 강바람, 부드러운 정원길, 그리고 무장애 탐방로까지 갖춘 국가정원은 계절마다 새로운 풍경을 선사하며 울산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태화강국가정원은 2020년...
  5. 파주시, 내년 설 명절 전후 1인당 10만원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예산안, 시의회 통과하는 대로 [뉴스21 통신=추현욱 ]파주시가 소비 증진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초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25일 국내 유력 매체에 따르면 최근 파주시는 파주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기본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총 사업비는 531억원 규모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파주페이로 .
  6. “존엄하게, 동등하게”…울산 자원봉사 현장에 인권의 기준 세우다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손덕화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종길)는 11월 21일 오후 울산광역시청 시민홀에서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존엄하게 동등하게-인권으로 물드는 자원봉사 현장’을 주제로, 인권교육센터 ‘들’의 전문강사들이 참여해 자원봉.
  7. 고성군 반암항 '어촌뉴딜' 실상은 '유령 계원'놀이터? (강원 고성 =서민철 기자)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강원도 고성군 '반암항 어촌뉴딜 300' 사업이 어촌계의 불투명한 운영과 행정 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 특히 어촌계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계원 중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자'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고성군과 거진읍은 형식...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