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민권익위원회국유지 이용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 출입 목적으로 인근 국유지를 통행한 경우에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물 출입을 위해 국유지를 반드시 통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건물주에게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국유지 인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국유지를 통과해 지나다녀야 했다.
이를 알게 된 공사는 건물 출입을 위해 국유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면 국유지를 무단점유 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A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했다.
A씨는 “국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어 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국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A씨가 소유한 건물근처 국유지에 건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도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국유지를 무단점유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권리침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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